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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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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oom

Reference Room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Author
Manager
Date
2020-05-08 17:35
Views
448
주요개정사항
위해물품 “합동조사” 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ㅇ「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서 정한 “합동조사”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훈령에 명시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합동조사 절차 명확화(제9조)
ㅇ위해물품 적발시 합동조사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합동조사팀장(국정원)이 합동조사 요청시 참여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
-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훈령에 반영
ㅇ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협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즉시 본청에 전화보고
위해물품 반입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 개선(제10조)
ㅇ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
- 위해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발여부 또는 합동조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위해물품 적발시 강행적 수사의뢰 절차를 합동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의뢰하도록 완화
ㅇ 수사의뢰한 경우, 관세청장 보고(공문) 의무 신설
위해물품 “합동조사” 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ㅇ「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서 정한 “합동조사”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훈령에 명시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합동조사 절차 명확화(제9조)
ㅇ위해물품 적발시 합동조사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합동조사팀장(국정원)이 합동조사 요청시 참여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
-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훈령에 반영
ㅇ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협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즉시 본청에 전화보고
위해물품 반입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 개선(제10조)
ㅇ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
- 위해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발여부 또는 합동조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위해물품 적발시 강행적 수사의뢰 절차를 합동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의뢰하도록 완화
ㅇ 수사의뢰한 경우, 관세청장 보고(공문) 의무 신설
Total 73
Number | Thumbnail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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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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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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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1.22 | 0 | 1036 | |
Notice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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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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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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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042 | |
Notice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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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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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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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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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019 | |
Notice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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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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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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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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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968 | |
Notice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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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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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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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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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7.08.16 | 0 | 933 | |
Notice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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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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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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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10.05 | 0 | 982 | |
Notice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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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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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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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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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10.05 | 0 | 975 | |
66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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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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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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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12.03 | 0 | 589 | |
65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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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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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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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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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11.17 | 0 | 491 | |
64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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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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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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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11.17 | 0 | 500 | |
63 |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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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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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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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7.06 | 0 | 461 | |
62 |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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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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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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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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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5.08 | 0 | 448 | |
61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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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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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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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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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5.08 | 0 | 523 | |
60 |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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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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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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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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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5.08 | 0 | 560 | |
59 |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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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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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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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2.13 | 0 | 597 | |
58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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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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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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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2.05 | 0 | 679 | |
57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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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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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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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2.05 | 0 | 757 |
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Head office: Room# 910, Hanil O/T 152, Jaseong-ro, Nam-gu, Busan, Korea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Seoul: 115, Arayuk-ro 57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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