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Global Logistics !

“We pursue optimal logistics services.”

Ethical Management

윤리 경영
◈ 윤리 경영 ◈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결과도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우리가 지키는 높은 윤리 수준은 명문화된 규정보다 임직원 각자의 자발적 참여로 구축되는 건전한 기업 문화로 자연스럽게 달성되며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승한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과 밝고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둘.     우리는 최고의 솔루션과 서비스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셋.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존중한다.
넷.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 우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 경쟁질서를 존중하며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여섯. 우리는 공존 공영의 원칙에 따라 협력회사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일곱.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여덟.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아홉.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시 회사이익을 우선한다.

 

 

 

Compliance with laws &
safety management management policy

본 방침은 수출입화물 및 관련정보 취급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AEO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신운송의 전임직원은 안전관리 경영의 주체로서 아래의 방침을 숙지하고 업무절차를 이행하며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대내외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We thoroughly complies with the customs laws, trade and logistics laws, and safety-related laws, and complies with safety management requirements.

2. We focus on establishing the best Global SCM system by identifying and continuously removing potential risks during import and export logistics activities.

3. Improv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set goals that conform to safety management policies, establish action plans in detail, and continuously carry out innovation activities.
    혁신 활동을 전개한다.

4. Ultimately, safety management is pursued and management goals are achieved by securing competence as a complex logistics service provider in line with the import/export cargo safety management system.

 

 

 

◈ 내부 고발 제도 운영 ◈

내부고발제도는 윤리경영방침을 실천하고 윤리강령 위반행위의 예방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착과 조직 내 위법행위 및 부조리에 대한 예방, 점검 및 조치에 그 목적을 두고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및 관리는 대표이사가 주관한다

1.1 책임
1.1.1 모든 임직원은 ㈜대신운송의 윤리경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견 시 각 부서 팀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신속히 제보하여야 한다.
1.1.2 각 부서 팀장 또는 대표이사는 비윤리행위 제보자를 비밀, 보호해야 한다.

1.2 신고대상
1.2.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1.2.2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1.2.3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
1.2.4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1.2.5 직위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행위의 가담을 지시하거나 이를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대우를 하는 행위
1.2.6 업무와 관련 없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의 거부 이유로 불이익 대우를 하는 행위
1.2.7 성희롱 및 성차별을 하는 행위
1.2.8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하는 행위
1.2.9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신고자포상
1.3.1 내부고발로 인하여 손실발생 방지 등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1.3.2 포상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제보의 정확성
(2) 제공한 고발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고발자가 불법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
(4) 손실발생 방지 등에 기여한 정도 등

1.4 신고자보호
비윤리행위 신고자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보호되며 아래사항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4.1 신고자의 신상 정보 및 신고에 대한 비밀보호
1.4.2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관련자료의 보호

1.5 비윤리행위 신고 및 절차
1.5.1 신고처: 대표이사
1.5.2 신고방법: 대표이사 이메일 (jikim@dstckor.co.kr)
1.5.3 신고요령
(1)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사항을 적시에 보고
(2) 신고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록

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Head office: Room# 910, Hanil O/T 152, Jaseong-ro, Nam-gu, Busan, Korea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Seoul: 115, Arayuk-ro 57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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