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관 절차
수출 개관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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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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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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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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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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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o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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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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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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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대상 물품 |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2)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
(4)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o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o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o
야생동물 o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o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
(7)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9) 원자력안전법 |
o
핵물질 o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10)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
(1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삼종자 |
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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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 수리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