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관 절차

 

수출 개관

수출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통관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있습니다.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수출할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

o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수출하여야 합니다.

o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법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대외무역관리법 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대상 물품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2)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3) 폐기물의 국가 이동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이동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5)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o    권총·소총·기관총·, 화약·폭약

o    외의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 야생생물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o    야생동물

o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o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7)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9) 원자력안전법

o    핵물질

o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10)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1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인삼종자

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

·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신고 수리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통관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수출통관 흐름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