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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tleblowing

내부 고발

◈ 내부 고발 제도 운영 ◈

내부고발제도는 윤리경영방침을 실천하고 윤리강령 위반행위의 예방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착과 조직 내 위법행위 및 부조리에 대한 예방, 점검 및 조치에 그 목적을 두고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및 관리는 대표이사가 주관한다

1.1 책임
1.1.1 모든 임직원은 ㈜대신운송의 윤리경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견 시 각 부서 팀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신속히 제보하여야 한다.
1.1.2 각 부서 팀장 또는 대표이사는 비윤리행위 제보자를 비밀, 보호해야 한다.

1.2 신고대상
1.2.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1.2.2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1.2.3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
1.2.4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1.2.5 직위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행위의 가담을 지시하거나 이를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대우를 하는 행위
1.2.6 업무와 관련 없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의 거부 이유로 불이익 대우를 하는 행위
1.2.7 성희롱 및 성차별을 하는 행위
1.2.8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하는 행위
1.2.9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신고자포상
1.3.1 내부고발로 인하여 손실발생 방지 등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1.3.2 포상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제보의 정확성
(2) 제공한 고발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고발자가 불법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
(4) 손실발생 방지 등에 기여한 정도 등

1.4 신고자보호
비윤리행위 신고자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보호되며 아래사항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4.1 신고자의 신상 정보 및 신고에 대한 비밀보호
1.4.2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관련자료의 보호

1.5 비윤리행위 신고 및 절차
1.5.1 신고처: 대표이사
1.5.2 신고방법: 대표이사 이메일 (jikim@dstckor.co.kr)
1.5.3 신고요령
(1)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사항을 적시에 보고
(2) 신고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록

상호: 주식회사 대신운송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910호 (문현동, 한일O/T)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서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7번길 115 (곤륜빌딩)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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