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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16:06
조회
9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7-01] [기획재정부령 제00566호, 2016-07-01,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를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교부하는 인증서의 기준을 품목번호 6단위에서 4단위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을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따라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 간소화(안 제9조제3항)

증명서발급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항목에서 수량ㆍ금액 등의 항목을 생략하도록 조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다.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11조제5항)

관세청장이 증명서발급기관의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등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함.



라.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안 제17조제2항)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지정ㆍ운영하여야 할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함.



마.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기간의 연장(안 제25조)

베트남 등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의 종료 후 조사대상자와 베트남 등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종전에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였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현지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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