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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 수출시 선하증권(B/L) 발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30 16:16
조회
956
“국제물류 선도!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참 조
제 목
아세안 국가 수출시 선하증권(B/L) 발행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2008(2016.8.25) 관련입니다.
2.우리 협회에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수출입업무를 진행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선하증권을(B/L) 발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요청을 받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에 의하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화물이 한국에서 아세안 회원국가로 직접 운송되어야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운송회사의 운송사정에 따라 운송경로 상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제9조(운산지 규정)에 따라 직접운송으로 간주됨.
나.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직접운송 간주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상 필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유지나 환적지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모두 표시된 경우에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으로 인정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나.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직접운송 간주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상 필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유지나 환적지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모두 표시된 경우에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으로 인정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회원국(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발행시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을 하는 경우 선적항, 하역항 이외에 경유항, 환적항 및 선박명 등을 자세히 명시하여야 함.
라. 문의사항은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담당자:추영주 관세행정관 전화:042-481-3233)으로 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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