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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17-01-01] [법률 제14387호, 2016-12-20,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9 16:36
조회
998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7-01-01] [법률 제14387호, 2016-12-20,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7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을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를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소사업자"를 각각 "중소ㆍ중견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말일"을 "다음 달 10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을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로,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를 "해당 위탁매매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를 "제34조에"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의 0.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차액의 1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1호가"를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을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로 한다.



제69조제2항 단서 중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은 "0.5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을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세액에 89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곱한 세액을"을 "세액의 8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은 중견사업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리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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