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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량 단위 입력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8 16:30
조회
1235
1. 최근, 한-중 양국 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수량 단위(unit code) 불일치로 협정 관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원만한 원산지 자료교환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 한-중 FTA 수량 단위 코드 사용을 요청 드립니다.
3. 원산지증명신청서 제출 시 목록에 없는 수량 단위 코드는 오류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자 : 2016.11.25

한-중 FTA 수량 단위 코드 목록 파일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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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량 단위 입력 유의사항 안내'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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