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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0 17:16
조회
196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8.12.20)에 따라 자체평가 운영체계와 신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
- 시스템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제도·업무 : 신규 체크리스트 작성 등 문의는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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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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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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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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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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