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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81호, 2017-12-29,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0 16:48
조회
1195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제65조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사후관리시스템"이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서면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사후관리물품의 의무 이행상태를 서류로 제출 받아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물품과 비치장부 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율사후관리업체"란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이 고시에 따라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은 제외한다.
3.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나. 시약, 시험지, 시험분석용품
다.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

4. 법 제91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 다만, 법 제9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 다만, 법 제93조제1호, 제3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
7.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18조의2제121조의3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9. 법 제88조제2항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0. 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법 제109조에 따라 용도 외 사용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1.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양수제한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승인 및 추징 사항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수출 승인, 멸실확인·추징,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종결신청,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용 등 기록·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98조에 따른 재수출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재수출이행기간관리, 반입사항 및 설치장소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에 따라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 및 추징 사항






사후관리는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하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통관지 세관의 수입통관 부서에서 한다.


제2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




① 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98조제2항제102조제1항제107조제3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①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부터 계산한다.
1.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물품은 그 승인일
2. 제1호 이외의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여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일 또는 반입확인일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법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 해외에서의 가공·수리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으로 본다.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장 사후관리자료의 제출·확인·인계·인수 및 전용물품의 확인




① 법 및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1.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
2.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를 발급받은 물품
3.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의 경우

③ 통관지 세관장은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품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 세관장이 전용확인·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에 그 확인번호를 등록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이 수입신고된 때에 통관지 세관장은 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신청내역이 적정한지를 우선 심사하고,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별표2의 사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심사·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출받은 수입신고서류상 세관기재란에 별표 3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 또는 날인하여 수입자가 사후관리물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사후관리자료는 수입신고가 수리(다만,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물품은 그 승인)된 다음 날에 수입통관시스템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지 세관에서 지정된 관할지 세관으로 전산으로 자동 인계·인수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영 제130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계·인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수한 세관장은 그 인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면분납부호, 업종, 용도, 품명, 관세감면액, 설치장소 등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수정·등록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화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지 세관이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관할세관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일시수출승인을 받아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어 법 제99조제3호나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승인한 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입면세 사실(수입신고일, 품명, 규격, 수량, 수출신고일 등)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재수입면세 사실 등의 통지를 받거나 인지한 관할지 세관장은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한 후에 설치(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또는 용도 외 사용·양도(임대)·양수 승인 등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을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①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전용물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전용물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물품 확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통보받은 전용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제4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관한 절차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양도·양수·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양수·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용도 외 사용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및 신청사유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03조나 제109조영 제120조나 제134조에 따른 감면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서류를 내게 하여 처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된 관세 또는 차액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 등을 우선 징수한 후 교부
2. 용도 외 사용 승인 및 추징 등을 할 때 승인 세관과 통관지 세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 등을 즉시 관련 세관장에게 통보(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물품, 분할납부물품, 다른 법령 및 조약·협약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만 해당한다)
3. 용도 외 사용 승인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④ 다른 법령 및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하려는 자는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①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긴급하거나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고장수리·성능검사·시험·연구·미완성 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일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반출기간 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반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사후관리 중인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 및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세관장이 일시반출신고를 수리할 때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 건의 작업을 일괄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일시반출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일자, 일시반출기간, 일시반출연장기간, 반입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의 성질상 빈번하게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재 및 반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또는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에 대하여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는 사후관리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멸실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내용과 멸실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①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는 경우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이 합병·분할·분할 합병되는 경우 합병 등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인
3.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5.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본인







①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의 양도·양수 승인신청(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려는 자는 해당 사후관리변경내역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관세청 사서함에 전송하고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1. 자율사후관리업체
2. 그 밖에 거래관행, 업체의 성실성, 업무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3. 설치장소 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받은 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부터 3년 간 구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변경신청(신고)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자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수입화주 등의 의무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
②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별표 5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통관표지는 사후관리물품의 앞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되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제6장 사후관리물품 확인대상 선별과 확인방법 등




①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의 선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별일부터 25일 이내에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확인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사후관리물품은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따라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서면확인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제31조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3.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양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을 서면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확인요청사항, 증명서류명, 제출기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에 서면확인물품 명세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일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확인한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등을 방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한다.
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서면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받은 사후관리 확인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물품 또는 현지 비치장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 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양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용도세율의 적용·감면(분납) 승인은 적정하였는지(사후관리업체의 업종과 용도가 신고를 수리한 때와 동일한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또는 제조번호)·모델·수량과 물품이 일치하고 있는지
3.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4. 양도·임대·판매, 수출(일시수출) 또는 폐기를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장소에 반입하였는지, 일시반출 기간 내에 반입하였는지
6.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였는지
7.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았는지
8. 법인의 합병·해산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는지
9.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해 통관표지가 부착되었는지
10.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
11.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이 해당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및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필요시 원료수불장 등 장부를 확인하거나 원재료 및 제품의 실지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과 일치하는지 등 확인)
12.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한지(제32조제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때에는 설치(사용)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사후관리 확인일시와 확인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사항(서면확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처리
2. 사후관리기간 지정에 오류가 있거나 제32조제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여 사후관리기간의 단축(종결처리 등)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
3. 통관표지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대상으로 지정 또는 시정 조치 등







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자율사후관리업체가 된다. 다만, 세관장은 업체의 취소요청이 있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자율사후관리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서면확인이나 제22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생략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설치장소 변경신고와 일시반출 신고를 사후에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장소 변경, 일시반출, 수출(일시수출), 멸실, 폐기, 용도 외 사용(양도, 임대), 재반입, 사용현황 및 종결 등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부터 3년 간 변동사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적정성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할 때 확인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 등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7장 사후관리의 위탁




① 영 제1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은 별표 6과 같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사후관리업무 중 다음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 업무
2. 사후관리물품을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또는 수출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확인 업무
3. 용도세율물품에 대한 동일용도 사용을 위한 양도·양수 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신고(기간연장 포함), 합병 등의 사실 신고수리 업무 및 그 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확인 업무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및 일시반출신고 기간 내에 당초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등 확인 업무
6.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의 확인 업무
7.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의 확인 및 통관표지 부착대상물품 지정 업무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수탁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자료 인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인계한다.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 중 매년 15% 이상을 선별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서면 또는 현지확인 대상물품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의 성질, 용도, 감면액 및 업체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확인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④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현지확인 또는 신고·승인·확인 등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인계받은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 완료하였는지 등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의 장(재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사용,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포함), 멸실신고, 폐기·수출(일시수출) 승인 신청 또는 사후관리의 종결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세관장에게 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적용물품 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한 원료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양도·양수 승인은 사후관리 업무를 재위임·위탁받은 수입추천기관장의 소비대차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및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그 사실을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승인 또는 신고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종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후관리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사후관리의 종결 및 처분 등




①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에 제조완료보고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사용(소비)사실확인서, 사진 등 해당 용도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2. 사후관리기간이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등 불특정기간인 물품이 당초 정해진 기간 이전에 용도 소멸 등이 된 경우
3.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기계·기구의 부분품·부속품 등이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었거나 지하·수중 등 밀폐된 장소에 매몰·매설·설치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소모성 물품 등 내구성이 없는 물품·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소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결 여부 결정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사후관리만료일에 전산 자동 종결처리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분품, 원재료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 등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때
4. 폐기승인으로 폐기되었거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
5.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납부기한 경과로 체납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하였거나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때
6.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때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7.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용물품을 확인하였거나 다른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용물품 확인내역과 같은 물품으로 인정되는 때
8. 그 밖에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에 대하여 종결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때
9. 다른 부서로부터 추징 등을 통보받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내역을 월단위로 출력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용도세율 적용승인 또는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98조제2항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때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물품이 법 제107조제9항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앞서 해당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반자의 성명, 상호
2. 위반일시 및 장소
3. 위반물품의 품명, 수량, 과세가격, 감면·분납세액 및 설치장소
4. 위반 법조항 및 위반 내용
5. 위반행위자의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 위반사실 입증 자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발을 의뢰받은 조사전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고발을 의뢰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고처분 또는 제3항의 고발의뢰 통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담당부서는 관세의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법 제277조제4항제2호)
2. 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법 제277조제4항제3호)
3.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4.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법이나 그 밖에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물품을 수출·일시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위반자에게 위반 내역, 위반 법조항, 시정 또는 보완할 내용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28조에 따른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4항제5호)
2.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3.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일시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과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세관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건을 종결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사항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1조제3항제12조제7항제13조제2항제14조제3항제15조, 제18조제4항, 제23조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 설치장소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멸실신고, 폐기·수출승인, 업체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통관표지 부착 지시 등, 서면 또는 현지확인 결과, 위탁사후관리결과, 사후관리의 종결,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통고처분, 고발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입자, 사후관리업체,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전용물품의 확인 신청
2. 제11조에 따른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 신청
3.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반출·일시반출 및 연장 신청
4. 제13조에 따른 멸실 신고
5. 제14조에 따른 폐기 및 수출(일시수출) 신고
6. 제15조에 따른 업체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8.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
9.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







① 이 고시 이외에 법령·조약·협정 및 다른 고시 등의 규정에 해당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 확인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2항은 당해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가 결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 중 이 고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 1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하고,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별표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세관을 조정하고,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대상여부 등을 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은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2017년 3월 27일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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