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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 및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2 17:29
조회
1408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8, ’18.12.20.)

2. 개정사유

□ 공인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 일련의 공인절차*간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처분의 근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구체화

* (예비심사→ (공인신청→ (공인심사서류+현장→ (심의위원회→ (공인 or 공인유보․재심사→ (사후관리자체평가+AM활동→ (종합심사서류+현장+통관적법성)

□ 수출입업체 등이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훈령․지침  내부적으로만 규정하였던 사항을 고시로 이관하여 공정․투명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74, ’15.9.8.)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81, ’15.10.5.)

□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등을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

) ~에 의거(~에 따라), 당시(~할 때에), ~에 대하여(~, ~에게), 곤란한(어려운)

□ 그 밖에 現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전면 정비(§2)

◦ 고시․훈령상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의*는 삭제 및 순서를 체계적으로 배열

*〔추가〕공인부문(1), 공인기준(2), 서류심사(7), 현장심사(8)

〔삭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3), 분기별 법규준수도(9)

󰊲 공인기준의 충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4①․③)

◦ 4가지 분야별 충족 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필수기준을 충족하고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다만중소 수출기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봄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근거 반영(§4)

◦ 수출입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적인 기준으로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 근거를 명문화

󰊴 AAA등급 자격요건 확대(§5), 최초 공인기간 중에도 등급 상향 허용 및 불성실기업에 대한 등급관리 철저(§52①․④)

◦ AAA등급 자격요건을 현행 우수사례 보유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 ‘정산결과 우수업체에도 확대(§5)

◦ 현재는 공인을 갱신했을 때에만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으나최초 공인기간 중이더라도 상향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52)

◦ 해당 공인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세행정 상 불성실업자로 제재 받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하향 조정(§52)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분기 연속 제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

󰊵 공인신청時 결격사유를 사전 검증하여 업체 노력 및 행정력 낭비 방지(§6)

◦ 공인신청 각하 사유에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기준에서 정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무건정성 기준 미충족을 추가

공인심사를 상당기간 진행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각하함으로써 신청업체의 인적․물적 자원 및 분류원의 행정력 낭비 발생

󰊶 예비심사의 범위 명확화(§72)

◦ 예비심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오해 소지가 있어 그 범위를 신청서 및 붙임서류 안내’, 공인기준 일부 표본 검증 및 제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으로 명확화

󰊷 공인유보의 취지*를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누적된 사례를 유보사유에 추가하여 공인유보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11§122)

①미충족 공인기준의 단기간내 치유②쟁점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필요

◦ 법규준수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단기간인 경우(1년 이내)에는 공인유보 처분(§11)하고장기간(1년 초과 후 1심 이상에서 유죄)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신청 기각 처분(§122) 명확화

◦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결정을 위해 공인유보 처리(§11)

󰊸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 명확화(§13)

◦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점이 증서를 교부한 날로 되어 있어 각 세관의 공인증서 수여식 행사일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증서 상의 발급일로 일원화(§13)

◦ 종합심사에 따른 갱신 전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공인 지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유효기간의 특례 적용)하되, 종합심사 신청이 철회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에 유효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13)

*〔법률검토 및 자문〕종합심사 신청의 철회 또는 기각을 공인의 해제조건으로 규정

󰊹 통관절차 등의 혜택 발굴 및 정비(§15)

 특례 → 혜택으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 변경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기업 혜택 추가(별표 2)

AEO기업 오류점수 산입 경감 및 제재경감, AAA기업에 대한 임시개청 전자 통관심사 허용

◦ 현재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는 혜택 규정 정비(별표 일부 및 별표 3)

관리책임자 교육부담 완화 및 규정 미비사항 보완 등(§162, §18)

 정례적인 교육 커리큘럼(총괄책임자 교육) 이외에도 관세청 주관 AEO제도 관련 간담회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부담 완화(§162)

◦ 수출입물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62)하고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8)

매년 수출입물품 관련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위험 증가 및 제도 변화를 반영

◦ 관세사와 불일치한 보세사의 정기 자체평가서 자격요건 일치(§18)

종합심사時 서류심사의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심사품질 제고(§19)

◦ 현재 종합심사 시 서류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류심사 보완을 허용하여 업체 안내 강화

종합심사 시 서류심사의 품질이 낮아 보완요구 필요성이 있으나보완요구 절차가 없어 그대로 현장심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과도한 업무부담 발생

공인심사 규정을 종합심사에 준용하여 절차간 누수 방지(§19⑤․§20)

◦ 종합심사 절차’ 및 종합심사에 따른 결과의 처리는 최초 공인심사 프로세스를 준용함으로써 각 절차간 누수 방지

다만신속한 종합심사를 위해 서류심사 기간은 공인심사의 1/2인 30일 이내로 규정

◦ 기존에는 현장심사의 보완요구 조항만을 준용하여현장심사의 연기․중지․중단과 관련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선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 간소화(§19)

◦ 성실신고 문화를 활성·촉진하고자 하는 관세환경 변화에 맞춰AEO 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통관적법성 검증 방안 수립 근거 마련

공인기준 미충족과 법규준수도 미달’ 개선 절차를 통합하고경미한 사항은 개선계획 제출을 생략해 절차 신속화(§17182021)

◦ 현행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도 미충족과 법규준수도가 아닌 공인기준의 미충족을 구분하여 보완 또는 개선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성격이 유사하여 절차 이해의 혼선만 발생

→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으로 일원화


구분

법규준수도 미충족

일반공인기준 미충족

용어

법규준수 개선계획

보완 요구

기간

1개월 내 계획 제출 후 3개월 내 완료보고

30일내 개선 및 90일까지 연장 가능

참고

종합심사에서 법규준수도 여부를 구분하기 않음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유사

◦ 또한경미한 공인기준 준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의 제출 없이 바로 30일내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근거 명확화 등(§22§23)

◦ WCO 권고에 따른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4단계를 고시에 명시(MRA협상 시 제공)하여 대외신뢰도 제고(§22)

①공인기준비교 → ②합동심사 → ③협정문안 및 혜택 협의 → ④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

◦ 기존 외국 AEO기업의 우리나라 통관절차상 혜택부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상호주의적 쌍방 혜택 제공임을 명시(§22)

*〔협회건의〕우리나라 AEO기업이 외국의 통관절차상에서 혜택을 받음을 명시 필요

◦ AEO MRA 이행점검 회의의 근거 마련(§23)

단일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혜택 적용의 정지와 공인의 취소 2개 조문으로 분리하여 해석의 편의성 제고(§25§252)

◦ 성격이 다른 혜택 적용의 정지(§25)와 공인의 취소로 조문 분리(§252)

기존 특례적용의 정지로 규정하였으나 §15의 용어 개정에 맞춰 혜택으로 개정

◦ 혜택 적용의 정지는 공인의 취소와 달리 처벌의 확정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청 및 세관의 결정 그 자체로 혜택을 정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법제연구원 자문)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을 통해 공인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인의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화(§252)

◦ 종합심사 결과로 법규준수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혜택 적용의 정지를 조치하였으나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공인의 취소’ 절차를 통해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화

◦ AEO업체의 지나친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벌규정에 따른 취소 사유를 삭제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정비(§27)

◦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공인 및 종합 심사 신청 기각을 추가하여 유보업체 관리 강화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에 관세평가분류원장’ 추가 위촉(§27)

◦ AEO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심의위원회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의에 기여

훈령 또는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시로 이관․정비

① 자주 사용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용어를 고시에 정의(§2)

공인심사훈령과 종합심사훈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혼선 발생

② 합당한 경우 공인 신청한 내용의 정정할 수 있도록 고시(§6)

③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을 업체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고시(§62)

④ 공인 및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한 근거 고시(§7)

현재 지침(’14.5)에 따라 공인심사 시에는 오류정보 제공 방식으로종합심사 시에는 실제 방문심사 방식으로 통관적법성 검증을 수행

⑤ 고시 상에는 현장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기간 제한이 없음 → 고시로 이관하고30일 이내로 제한(§9)

⑥ 업체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연기(착수 전)하거나 중지(진행 중) 할 수 있는 근거 고시(§9)

현장심사의 변경 사유가 고시훈령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연기중지중단으로 명확화

⑦ 공인기준의 현저한 미충족자료제출 비협조 등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고시(§9)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보완

① 고시의 위임 근거법령으로써 영 제259조의추가(§1)

② 현재 규정 상 현장심사 계획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 → 현장심사 착수 5일전까지 변경 통지 허용(§9)

③ 법규준수 공인기준 중 공인 취소사유와 불일치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결격요건 삭제(공인기준 일련번호 1.1.1)

제도 출범당시 공인기준에는 양벌규정이 없었으나, ’16년 고시개정  추가됨에 따라위반사항의 중대성이 비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의 공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익의 침해가 많아 불합리 발생(현장 및 민원 요청)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발급의 근거 신설(§31)

청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0. 1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당자 윤성진 사무관(042-481-7861), 이명종 관세행정관(7628)

◦ 제출기한 : 2019. 12. 30.

◦ 제출방법 이메일(leemyeongjong@korea.kr), 팩스(042-48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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