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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3 15:24
조회
1119
개정사항 주요내용

1. 자율정정 대상 및 항목 확대

ㅇ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 대하여 자율정정 제외항목을 19개에서 12개항목으로 축소

ㅇ 신고가경은 자율정정 제외항목이나 정정 전후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용

ㅇ 수출신고 정정 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2. 전자상거래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5조의2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3. 외국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되어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되는 경우 수출신고자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ㅇ 선박말소시 수출신고필증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제출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의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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