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Room
자료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5 17:13
조회
323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6-14호, 2016-03-1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및 제140조 등에 규정된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하목록”이란 별표 1의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2.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란 외국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고 한다) 및 항공사(그 대리점 및 공동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운항항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출입물품을 집하·운송하는 운항선사와 항공사
나.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 항공사(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하역”이란 화물을 본선(기)에서 내리는 양륙 작업과 화물을 본선(기)에 올려 싣는 적재 작업을 말한다.
5. "하역장소”란 화물을 하역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항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를 포함한다.
6.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7. "Master B/L”이란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8. "House B/L”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9. "산물”이란 일정한 포장용기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수량관리가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10. "화물관리번호”란 적하목록상의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 에 Master B/L일련번호와 House B/L일련번호를 합한 번호를 말한다.
11. "검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적하목록 등을 심사하여 선별한 화물로서 "검색기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을 말한다.
12. "환적화물”이란 외국무역선(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13.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하목록, 적재·하선(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14.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출입화물
2. 반송화물
3. 환적화물
4. 일시양륙화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선(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외국으로 운송될 화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업무지침)
① 이 고시에 따른 물품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는 적하목록을 접수하는 화물담당 부서의 세관공무원(이하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접수한 때에는 적하목록에 등재된 화물관리번호별로 화물의 이동상황을 추적하고 재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물관리기준)
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포장화물: 포장단위
2. 산물: 총중량 단위
제6조(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방법)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작성 및 전송하는 방법은 수입화물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따른다.
제7조(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은 세관화물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시점으로 한다.
제2장 수입화물 관리
제1절 해상수입화물
제1관 입 항
제8조(적하목록 제출)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적하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이하 "용선선사”라 한다)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운항선사가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운항선사가 화물운송주선업자(적출국에서 혼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또는 적하목록 일부를 해당 물품 하선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하역계획변경 등으로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에 하선작업을 하는 경우 하선후 첫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적하목록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선박의 고장 또는 컨테이너고장 등으로 화물 등의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3. 냉동물 등이 선상에서 현품확인후 계약됨에 따라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선이 필요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적하목록 또는 적하목록 일부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추가제출한 적하목록에 대하여 감시단속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적하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① 운항선사는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록서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해상수입 적하목록(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단위의 화물목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해상수입 혼재화물적하목록(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단위의 화물목록)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하목록 기재요령에 의한다.
제10조(적하목록 심사)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하목록 심사는 적하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에 한하며,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의 오류여부는 적하목록 접수단계에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1. 적하목록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공동배선의 경우 용선선사별 적하목록 누락여부와 혼재화물 적하목록의 누락여부를 포함한다)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 여부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적하목록 수정 및 취하신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하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하목록 취하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적하목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적하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하선결과 이상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완료 익일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사유로 적하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선박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③ 적하목록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심사결과 정정하려는 내역이 관련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하선결과보고내역 또는 반입사고 보고내용 등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수하인·수량·중량을 정정한 때에는 정정내역을 입항지세관장 및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
①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적하목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적하목록 직권정정)
①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결과 및 반입이상보고된 전자문서 또는 관련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 관할세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하선화물의 수량·중량에 대하여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이상보고를 한 경우
3. 반입화물의 수량·중량에 대한 이상보고가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한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관 하 선
제15조(하선신고)
①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서류로 하선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하선작업완료후 익일까지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B/L단위로 구분하여 하선이 가능한 경우
2. 검역을 위하여 분할 하선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전에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선상검사후에 하선하여야 하는 경우
4. 재난 등 긴급 하선하여야 하는 경우
③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정한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 컨테이너화물 :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2. 냉동컨테이너화물 :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3. 산물 등 기타화물 : 부두내 보세구역
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이로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④ 선사가 하선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반입지시서가 발부된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2.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전에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부두내의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3. 그 밖의 화물은 제3항에서 지정된 하선장소중 선사가 지정하는 장소
⑤ 선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선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선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하여야 한다.
1. 하선장소내에서 통관할 물품
2. 하선장소내 CFS 반입대상물품
3.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
4.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
5. 냉동·냉장물품
6. 위험물품
7.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⑥ 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하선장소변경)
하선장소반입전에 하선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하선장소 변경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그 신고내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하선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하선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하선신고내용이 적하목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하선신고수리사실을 등록하고 신고인, 관련하역업자 및 보세구역 등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선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하선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하선장소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물품의 하선장소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 검수회사 및 세관장이 지정한 하선장소의 운영인에게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선신고 물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세관봉인대 시봉 및 하선장소 반입시 이상여부 등을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받은 검수회사는 해당 물품의 하역단계에서 세관봉인대를 시봉하고 그 사용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선물품 세관봉인대사용목록에 기록관리한 후, 익일까지 세관장에게 시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봉인 물품의 추적감시를 위해 시봉 전에 화물관리번호 및 컨테이너번호별로 세관봉인대 번호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세관봉인대 사용목록의 기록관리 및 시봉내역 제출을 생략한다.
제18조(하선결과보고)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작업 완료후 익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 근무시간 이외의 하선작업으로 당일 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하선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적하목록 정정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적하목록 정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사는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하목록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선사 또는 검수(검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를 함에 있어 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을 사용하여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수업자의 검수대상범위, 검수방법 및 검수업자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3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
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
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S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LCL화물이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하선장소의 CFS내에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내장화물 적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House B/L 단위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하선기한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선신고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오송화물의 처리)
입항적하목록에 게기된 수입화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오송화물로 처리한다.
1. 수하인 또는 통지처가 제3국의 수입자인 화물을 적하목록작성책임자의 사무착오로 국내 수입화물로 잘못 기재하여 하선한 화물
2. 적하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하선한 화물
3. 적하목록에 기재된 수입화물의 수하주가 불분명하고 송하주의 반송요청이 있는 화물(다만, 해당 물품의 상거래상의 관행과 수출입관련 공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절 항공 수입화물
제1관 입 항
제21조(적하목록 제출)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 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22조에 따른 적하목록을 항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까지,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화물운송주선업자(적출국에서 혼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또는 적하목록의 일부를 당해물품 하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고장 등으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 제출이후 적하목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제출한 적하목록에 대하여 감시단속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적하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① 항공사가 제출하는 항공수입화물의 적하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항공수입 적하목록(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 운송증권 단위의 화물목록): 별지 제5호서식
2. 항공수입 혼재화물목록(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항공화물 운송증권 단위의 화물목록):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하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23조(적하목록 심사)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는 적하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에 한하며,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의 오류여부는 적하목록 접수단계에서 심사하지 아니한다.
1. 적하목록자료의 취합완료여부(혼재화물 적하목록의 누락여부를 포함한다)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검사대상화물 해당 여부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적하목록 수정 및 취하신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하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하목록 취하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적하목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25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하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하기결과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기타의 사유로 적하목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입항일부터 60일 이내
③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심사결과 정정하고자 하는 내역이 하기결과보고내역 또는 반입사고 보고내용 등과 관련 증명서류내역이 일치하고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수하인·수량·중량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내역을 입항지세관장 및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적하목록 정정생략)
①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으로서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중량으로 거래되는 물품중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적하목록보다 실제 물품이 적은 경우로서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이후 7일 이내에 부족화물이 도착되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4.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화물로서 해당 항공기도착 7일 이내에 선착화물이 있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5.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6.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적하목록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적하목록 직권정정)
①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결과 및 반입이상보고된 전자문서 또는 관련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 관할세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하기화물의 수량·중량에 대하여 하기결과보고가 된 경우
3. 반입화물의 수량·중량에 대하여 이상보고가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한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관 하 기
제28조(하기신고)
① 항공사가 화물을 하기하려는 때에는 하역장소와 하기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반입지시서가 발부된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공항내 현도장 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현도장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
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
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
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
3. 그 밖의 화물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중 항공사가 지정하는 장소
④ 항공사가 제3항제2호에 따른 물품중 다목 및 라목의 물품을 현도장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때에는 화물인수자로부터 물품인수증 또는 AWB를 제시받아 현장순찰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⑤ 항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기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역내 하기장소별로 통관할 물품
2.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
3.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
4. 보냉·보온물품
5. 위험물품
6.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⑥ 제5항에 따른 하기작업시의 분류기준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하기장소가 입항지 공항항역밖의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⑧ 항공사는 제5항에 따라 하기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하기결과보고)
① 항공사(특송화물의 경우 특송업체)는 하기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하기결과이상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추가 제출 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 이상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하기작업으로 당일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하기결과이상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적하목록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사는 제1항에 따른 하기결과이상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하목록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하기장소의 물품반입)
①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분류 완료 후 해당 물품을 지정된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인수받은 운영인은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인수받은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기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AWB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 내에 물품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House AWB이 없는 화물은 Master AWB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기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적하목록상 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오송화물의 처리)
입항적하목록에 게기된 항공수입화물중 오송화물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2조(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① 운항 항공사는 하기결과 이상화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상사유가 확인될 때까지 항공사가 지정한 하기장소 보세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 별도 관리한다.
1.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
2. 적하목록보다 과다하게 반입된 물품
3. 적하목록보다 적게 반입된 물품
②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하목록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기장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는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항공기 운항사정상 전량 미기적 또는 동일 AWB의 물품을 분할기적한 경우로서 화물도착후 15일 이내에 잔여화물이 도착된 경우(후착화물이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도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후착화물과 병합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별도관리 물품 해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기장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물품으로서 그 사유가 외국에서 착오로 오송된 화물일 경우에는 적하목록 화물구분란에 통과화물로 표시하여 등재하도록 적하목록 정정신청절차를 거쳐 하기장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⑤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하목록정정 또는 별도관리 해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신고를 한 후 일반화물과 같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별도관리 대상물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하목록 정정신청 또는 별도관리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여부를 조사 처분한 후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장 수출화물관리
제1절 선적지 보세구역 반입 및 적재신고
제33조(보세구역반입)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수출하려는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등)를 받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으려는 물품의 반입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법 제157조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보수작업)
① 선적지(기적지를 포함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한 수출물품을 재포장, 분할, 병합, 교체 등 보수작업하려는 자는 관할세관장에게 수출물품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결과 포장개수의 변동 등 당초의 수출신고수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작업 승인을 한 세관장이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멸실·폐기 등의 처리)
①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을 부패·손상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폐기처리 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출물품에 대하여 멸실신고를 받거나 폐기승인을 한 세관장은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보세구역반출)
① 선적지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적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1.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2.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가 변경되거나 해상 또는 항공수송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다른 선적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보세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3. 동일 선적지 세관내에서 혼재작업을 위해 다른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4.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보수작업과 폐기처리 등을 해당 선적지 보세구역내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다른 장소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선적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출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하여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법 제157조에 따른 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재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자가 적재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적재신고)
① 수출(반송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제2조제2호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을 적재하기전 법 제14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재신고는 물품이 선적지 공항만내(ODCY 포함)장치된 후 제38조에 따른 물품목록을 출항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상화물은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선상 수출신고)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벌크화물
나.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다. 그 밖에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물품을 예정대로 적재하지 못하거나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 포함)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에서 B/L상의 중·수량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1회에 한하여 물품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물품목록의 해당항목을 정정할 수 있다. [‘11.3.4 전문신설]
③ 공동배선의 경우에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는 용선선사 또는 항공사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물품목록 자료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혼재화물의 경우에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물품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물품목록 서식 및 작성방법)
① 제37조에 따른 적재신고시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물품목록은 출항적하목록으로 갈음하고 출항적하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해상수출적하목록(별지 제3호서식) :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 단위의 화물목록
2. 해상수출혼재화물목록(별지 제4호서식)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B/L 단위의 화물목록
3. 항공수출 적하목록(별지 제7호서식) :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AWB단위의 적하목록
4. 항공수출 혼재화물목록(별지 제8호서식) :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AWB 단위의 적하목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하목록 기재요령을 따른다.
제39조(적재신고 수리 및 물품확인)
① 세관장은 제37조에 따라 적재신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후 자동으로 적재신고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유무 등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신고시 신고내역 중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신고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하되, 화주·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및 하역회사 등은 세관공무원의 물품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
① 수출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CY에서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작업은 CFS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2조제2항제2호의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다.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라.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화물터미널에 한함)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작업(ULD 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오송화물의 환적)
① 오송화물에 대한 입항적하목록의 정정은 제12조 또는 제25조를 준용하며, 오송화물의 적재신고는 제38조에 따른 출항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한다.
②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오송화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감시반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작업은 적하목록정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작업신고를 갈음한다.
제2절 적재 및 출항
제42조(적재)
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적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0조제4항에 따른 내국물품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려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사 또는 항공사는 적재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적재완료 익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적재작업으로 당일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수업자의 검수대상 범위, 검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3조(출항적하목록 제출)
① 법 제1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 물품의 목록은 제37조에 따른 적재신고시 제출한 물품목록으로 갈음한다.
② 환적화물에 대한 출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제출자가 입항시 제출한 적하목록의 항목을 참조하여 간소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 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자문서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자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1. 해상화물 : 90일
2. 항공화물 : 60일
④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정정하려는 내역이 수출한 물품의 내역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생략)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수출물품의 내역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상이한 때에는 적하목록정정신청을 생략하고 관련 근거서류에 따라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 용적
2. 포장화물의 경우 중량(산물은 제외한다)
제4장 운수기관 등
제46조(선사부호 신고)
① 우리나라에 외국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선사로부터 선사부호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타선사의 부호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 즉시 선사부호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
우리나라에 외국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적하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격)
제8조와 제21조 및 제42조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하여야 한다.
제49조(운수기관 등의 의무)
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 운수기관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하목록 등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하목록자료를 취합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공항 또는 부두내에서의 물류신속화와 신속통관 등을 위하여 수출입화주,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두운영공사등 이해관계자에게 취합된 적하목록 자료와 하선(기) 작업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 제225조에 따라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8조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약, 총기류 등 국내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5조와 법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 삭 제 >
제51조(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적하목록 오류검증)
① 세관장은 제8조,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한 적하목록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오류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오류검증 결과 오류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에게 전자문서로 오류내용을 통보하여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오류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하목록 오류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1.3.4 전문신설]
제6장 보 칙
제53조(세관의 관할구역)
① 이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는 해당 화물이 장치 또는 취급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취급에 관한 세관업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북부산세관의 업무는 부산세관장이, 창원세관의 업무(진해항 제외)는 마산세관장이, 천안세관의 업무는 평택세관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1. 적하목록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2. 하선신고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3. 하선장소에서의 보세운송에 관한 업무
4. 통과화물과 오송화물 등 이적허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54조(운영규정)
①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협의회)
① 세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사, 항공사, 하역업체 및 운송업체와 창고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4-38호,2004.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04. 9.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05-20호,2005.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05. 7.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05-031호,2005.10.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시범운영 등)① 제3-1-7조 제2항 개정내용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시범운영한다.
②제3-1-7조 제2항중 적재하기전까지 적재신고하도록 한 물품의 적재신고시기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재하기 12시간 전까지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06-027호,2006.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9-049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059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1-7호,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하목록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1조(적하목록 제출)제1항에 따른 해상 입항적하목록 제출시기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선박 입항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2-1조(적하목록 제출)제1항 및 제3-1-7조(적재신고)에 따른 항공 입항적하목록 및 항공?해상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7조제2항제1호다목의 환적화물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적하목록 추가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1조(적하목록 제출)제4항에 따른 해상화물의 입항적하목록 또는 입항적하목록 일부의 추가 제출사유 개정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제2-2-1조(적하목록 제출)제3항에 따른 항공화물의 입항적하목록 또는 입항적하목록 일부의 추가 제출사유 개정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2-7조(하기신고)제1항에 따른 항공화물의 하기신고서 제출 및 적하목록에 하기장소를 기재한 경우 하기신고로 갈음하는 단서 규정의 삭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력대행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1-8조(적하목록 작성 및 취합)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작성의 입력대행소 위탁근거의 삭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하목록 오류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5-1-10조(적하목록 오류검증)에 따른 적하목록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검증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 통보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1-1조, 제2-2-1조, 제3-1-7조의 규정은 2016년 3월 23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 <제2011-48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4-10호,2014.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2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하기결과보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14호,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시 제2016-14호, 2016-03-1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및 제140조 등에 규정된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하목록”이란 별표 1의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2.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란 외국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고 한다) 및 항공사(그 대리점 및 공동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운항항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출입물품을 집하·운송하는 운항선사와 항공사
나.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 항공사(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하역”이란 화물을 본선(기)에서 내리는 양륙 작업과 화물을 본선(기)에 올려 싣는 적재 작업을 말한다.
5. "하역장소”란 화물을 하역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항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를 포함한다.
6.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7. "Master B/L”이란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8. "House B/L”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9. "산물”이란 일정한 포장용기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수량관리가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10. "화물관리번호”란 적하목록상의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 에 Master B/L일련번호와 House B/L일련번호를 합한 번호를 말한다.
11. "검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적하목록 등을 심사하여 선별한 화물로서 "검색기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을 말한다.
12. "환적화물”이란 외국무역선(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13.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하목록, 적재·하선(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14.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출입화물
2. 반송화물
3. 환적화물
4. 일시양륙화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선(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외국으로 운송될 화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업무지침)
① 이 고시에 따른 물품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는 적하목록을 접수하는 화물담당 부서의 세관공무원(이하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접수한 때에는 적하목록에 등재된 화물관리번호별로 화물의 이동상황을 추적하고 재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물관리기준)
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포장화물: 포장단위
2. 산물: 총중량 단위
제6조(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방법)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작성 및 전송하는 방법은 수입화물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따른다.
제7조(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은 세관화물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시점으로 한다.
제2장 수입화물 관리
제1절 해상수입화물
제1관 입 항
제8조(적하목록 제출)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적하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이하 "용선선사”라 한다)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운항선사가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운항선사가 화물운송주선업자(적출국에서 혼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또는 적하목록 일부를 해당 물품 하선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하역계획변경 등으로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에 하선작업을 하는 경우 하선후 첫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적하목록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선박의 고장 또는 컨테이너고장 등으로 화물 등의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3. 냉동물 등이 선상에서 현품확인후 계약됨에 따라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선이 필요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적하목록 또는 적하목록 일부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추가제출한 적하목록에 대하여 감시단속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적하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① 운항선사는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록서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해상수입 적하목록(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단위의 화물목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해상수입 혼재화물적하목록(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단위의 화물목록)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하목록 기재요령에 의한다.
제10조(적하목록 심사)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하목록 심사는 적하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에 한하며,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의 오류여부는 적하목록 접수단계에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1. 적하목록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공동배선의 경우 용선선사별 적하목록 누락여부와 혼재화물 적하목록의 누락여부를 포함한다)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 여부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적하목록 수정 및 취하신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하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하목록 취하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적하목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적하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하선결과 이상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완료 익일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사유로 적하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선박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③ 적하목록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심사결과 정정하려는 내역이 관련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하선결과보고내역 또는 반입사고 보고내용 등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수하인·수량·중량을 정정한 때에는 정정내역을 입항지세관장 및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
①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적하목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적하목록 직권정정)
①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결과 및 반입이상보고된 전자문서 또는 관련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 관할세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하선화물의 수량·중량에 대하여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이상보고를 한 경우
3. 반입화물의 수량·중량에 대한 이상보고가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한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관 하 선
제15조(하선신고)
①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서류로 하선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하선작업완료후 익일까지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B/L단위로 구분하여 하선이 가능한 경우
2. 검역을 위하여 분할 하선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전에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선상검사후에 하선하여야 하는 경우
4. 재난 등 긴급 하선하여야 하는 경우
③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정한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 컨테이너화물 :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2. 냉동컨테이너화물 :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3. 산물 등 기타화물 : 부두내 보세구역
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이로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④ 선사가 하선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반입지시서가 발부된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2. 입항전에 수입신고 또는 하선전에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부두내의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3. 그 밖의 화물은 제3항에서 지정된 하선장소중 선사가 지정하는 장소
⑤ 선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선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선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하여야 한다.
1. 하선장소내에서 통관할 물품
2. 하선장소내 CFS 반입대상물품
3.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
4.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
5. 냉동·냉장물품
6. 위험물품
7.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⑥ 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하선장소변경)
하선장소반입전에 하선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하선장소 변경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그 신고내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하선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하선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하선신고내용이 적하목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하선신고수리사실을 등록하고 신고인, 관련하역업자 및 보세구역 등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선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하선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하선장소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물품의 하선장소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 검수회사 및 세관장이 지정한 하선장소의 운영인에게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선신고 물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세관봉인대 시봉 및 하선장소 반입시 이상여부 등을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받은 검수회사는 해당 물품의 하역단계에서 세관봉인대를 시봉하고 그 사용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선물품 세관봉인대사용목록에 기록관리한 후, 익일까지 세관장에게 시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봉인 물품의 추적감시를 위해 시봉 전에 화물관리번호 및 컨테이너번호별로 세관봉인대 번호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세관봉인대 사용목록의 기록관리 및 시봉내역 제출을 생략한다.
제18조(하선결과보고)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작업 완료후 익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 근무시간 이외의 하선작업으로 당일 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하선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적하목록 정정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적하목록 정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사는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하목록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선사 또는 검수(검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를 함에 있어 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을 사용하여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수업자의 검수대상범위, 검수방법 및 검수업자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3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
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
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S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LCL화물이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하선장소의 CFS내에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내장화물 적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House B/L 단위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하선기한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선신고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오송화물의 처리)
입항적하목록에 게기된 수입화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오송화물로 처리한다.
1. 수하인 또는 통지처가 제3국의 수입자인 화물을 적하목록작성책임자의 사무착오로 국내 수입화물로 잘못 기재하여 하선한 화물
2. 적하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하선한 화물
3. 적하목록에 기재된 수입화물의 수하주가 불분명하고 송하주의 반송요청이 있는 화물(다만, 해당 물품의 상거래상의 관행과 수출입관련 공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절 항공 수입화물
제1관 입 항
제21조(적하목록 제출)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 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22조에 따른 적하목록을 항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까지,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화물운송주선업자(적출국에서 혼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또는 적하목록의 일부를 당해물품 하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고장 등으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 제출이후 적하목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제출한 적하목록에 대하여 감시단속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적하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① 항공사가 제출하는 항공수입화물의 적하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항공수입 적하목록(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 운송증권 단위의 화물목록): 별지 제5호서식
2. 항공수입 혼재화물목록(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항공화물 운송증권 단위의 화물목록):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하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23조(적하목록 심사)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는 적하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에 한하며,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의 오류여부는 적하목록 접수단계에서 심사하지 아니한다.
1. 적하목록자료의 취합완료여부(혼재화물 적하목록의 누락여부를 포함한다)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검사대상화물 해당 여부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적하목록 수정 및 취하신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하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적하목록 취하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적하목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25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하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하기결과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기타의 사유로 적하목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입항일부터 60일 이내
③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심사결과 정정하고자 하는 내역이 하기결과보고내역 또는 반입사고 보고내용 등과 관련 증명서류내역이 일치하고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수하인·수량·중량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내역을 입항지세관장 및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적하목록 정정생략)
①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으로서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중량으로 거래되는 물품중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적하목록보다 실제 물품이 적은 경우로서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이후 7일 이내에 부족화물이 도착되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4.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화물로서 해당 항공기도착 7일 이내에 선착화물이 있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5.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6.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적하목록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적하목록 직권정정)
①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결과 및 반입이상보고된 전자문서 또는 관련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 관할세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하기화물의 수량·중량에 대하여 하기결과보고가 된 경우
3. 반입화물의 수량·중량에 대하여 이상보고가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한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관 하 기
제28조(하기신고)
① 항공사가 화물을 하기하려는 때에는 하역장소와 하기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반입지시서가 발부된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공항내 현도장 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현도장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
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
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
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
3. 그 밖의 화물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중 항공사가 지정하는 장소
④ 항공사가 제3항제2호에 따른 물품중 다목 및 라목의 물품을 현도장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때에는 화물인수자로부터 물품인수증 또는 AWB를 제시받아 현장순찰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⑤ 항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기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별로 하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장소 내에 구분하여 일시장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역내 하기장소별로 통관할 물품
2.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
3.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화물
4. 보냉·보온물품
5. 위험물품
6. 그 밖에 세관장이 별도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지시한 물품
⑥ 제5항에 따른 하기작업시의 분류기준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하기장소가 입항지 공항항역밖의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⑧ 항공사는 제5항에 따라 하기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하기결과보고)
① 항공사(특송화물의 경우 특송업체)는 하기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하기결과이상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추가 제출 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 이상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하기작업으로 당일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하기결과이상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적하목록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사는 제1항에 따른 하기결과이상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하목록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하기장소의 물품반입)
①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분류 완료 후 해당 물품을 지정된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인수받은 운영인은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인수받은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기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AWB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 내에 물품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House AWB이 없는 화물은 Master AWB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기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적하목록상 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오송화물의 처리)
입항적하목록에 게기된 항공수입화물중 오송화물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2조(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① 운항 항공사는 하기결과 이상화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상사유가 확인될 때까지 항공사가 지정한 하기장소 보세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 별도 관리한다.
1.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
2. 적하목록보다 과다하게 반입된 물품
3. 적하목록보다 적게 반입된 물품
②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하목록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기장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는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항공기 운항사정상 전량 미기적 또는 동일 AWB의 물품을 분할기적한 경우로서 화물도착후 15일 이내에 잔여화물이 도착된 경우(후착화물이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도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후착화물과 병합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별도관리 물품 해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기장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물품으로서 그 사유가 외국에서 착오로 오송된 화물일 경우에는 적하목록 화물구분란에 통과화물로 표시하여 등재하도록 적하목록 정정신청절차를 거쳐 하기장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⑤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하목록정정 또는 별도관리 해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신고를 한 후 일반화물과 같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별도관리 대상물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하목록 정정신청 또는 별도관리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여부를 조사 처분한 후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장 수출화물관리
제1절 선적지 보세구역 반입 및 적재신고
제33조(보세구역반입)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수출하려는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등)를 받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으려는 물품의 반입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법 제157조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보수작업)
① 선적지(기적지를 포함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한 수출물품을 재포장, 분할, 병합, 교체 등 보수작업하려는 자는 관할세관장에게 수출물품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결과 포장개수의 변동 등 당초의 수출신고수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작업 승인을 한 세관장이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멸실·폐기 등의 처리)
①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을 부패·손상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폐기처리 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출물품에 대하여 멸실신고를 받거나 폐기승인을 한 세관장은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보세구역반출)
① 선적지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적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1.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2.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가 변경되거나 해상 또는 항공수송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다른 선적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보세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3. 동일 선적지 세관내에서 혼재작업을 위해 다른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4.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보수작업과 폐기처리 등을 해당 선적지 보세구역내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다른 장소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선적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출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하여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법 제157조에 따른 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재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자가 적재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적재신고)
① 수출(반송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제2조제2호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을 적재하기전 법 제14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재신고는 물품이 선적지 공항만내(ODCY 포함)장치된 후 제38조에 따른 물품목록을 출항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상화물은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선상 수출신고)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벌크화물
나.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다. 그 밖에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물품을 예정대로 적재하지 못하거나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 포함)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에서 B/L상의 중·수량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1회에 한하여 물품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물품목록의 해당항목을 정정할 수 있다. [‘11.3.4 전문신설]
③ 공동배선의 경우에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는 용선선사 또는 항공사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물품목록 자료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혼재화물의 경우에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물품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물품목록 서식 및 작성방법)
① 제37조에 따른 적재신고시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물품목록은 출항적하목록으로 갈음하고 출항적하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해상수출적하목록(별지 제3호서식) :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 단위의 화물목록
2. 해상수출혼재화물목록(별지 제4호서식)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B/L 단위의 화물목록
3. 항공수출 적하목록(별지 제7호서식) :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AWB단위의 적하목록
4. 항공수출 혼재화물목록(별지 제8호서식) :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AWB 단위의 적하목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하목록 기재요령을 따른다.
제39조(적재신고 수리 및 물품확인)
① 세관장은 제37조에 따라 적재신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후 자동으로 적재신고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유무 등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신고시 신고내역 중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신고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하되, 화주·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및 하역회사 등은 세관공무원의 물품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
① 수출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CY에서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작업은 CFS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2조제2항제2호의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다.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라.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화물터미널에 한함)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작업(ULD 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오송화물의 환적)
① 오송화물에 대한 입항적하목록의 정정은 제12조 또는 제25조를 준용하며, 오송화물의 적재신고는 제38조에 따른 출항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한다.
②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오송화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감시반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작업은 적하목록정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작업신고를 갈음한다.
제2절 적재 및 출항
제42조(적재)
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적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0조제4항에 따른 내국물품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려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사 또는 항공사는 적재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적재완료 익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적재작업으로 당일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수업자의 검수대상 범위, 검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3조(출항적하목록 제출)
① 법 제1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 물품의 목록은 제37조에 따른 적재신고시 제출한 물품목록으로 갈음한다.
② 환적화물에 대한 출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제출자가 입항시 제출한 적하목록의 항목을 참조하여 간소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 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자문서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자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1. 해상화물 : 90일
2. 항공화물 : 60일
④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정정하려는 내역이 수출한 물품의 내역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생략)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수출물품의 내역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상이한 때에는 적하목록정정신청을 생략하고 관련 근거서류에 따라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 용적
2. 포장화물의 경우 중량(산물은 제외한다)
제4장 운수기관 등
제46조(선사부호 신고)
① 우리나라에 외국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선사로부터 선사부호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타선사의 부호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 즉시 선사부호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
우리나라에 외국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적하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격)
제8조와 제21조 및 제42조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하여야 한다.
제49조(운수기관 등의 의무)
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 운수기관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하목록 등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하목록자료를 취합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공항 또는 부두내에서의 물류신속화와 신속통관 등을 위하여 수출입화주,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두운영공사등 이해관계자에게 취합된 적하목록 자료와 하선(기) 작업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 제225조에 따라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8조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약, 총기류 등 국내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5조와 법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 삭 제 >
제51조(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적하목록 오류검증)
① 세관장은 제8조,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한 적하목록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오류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오류검증 결과 오류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에게 전자문서로 오류내용을 통보하여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오류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하목록 오류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1.3.4 전문신설]
제6장 보 칙
제53조(세관의 관할구역)
① 이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는 해당 화물이 장치 또는 취급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취급에 관한 세관업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북부산세관의 업무는 부산세관장이, 창원세관의 업무(진해항 제외)는 마산세관장이, 천안세관의 업무는 평택세관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1. 적하목록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2. 하선신고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3. 하선장소에서의 보세운송에 관한 업무
4. 통과화물과 오송화물 등 이적허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54조(운영규정)
①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협의회)
① 세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사, 항공사, 하역업체 및 운송업체와 창고업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4-38호,2004.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04. 9.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05-20호,2005.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05. 7.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05-031호,2005.10.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시범운영 등)① 제3-1-7조 제2항 개정내용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시범운영한다.
②제3-1-7조 제2항중 적재하기전까지 적재신고하도록 한 물품의 적재신고시기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재하기 12시간 전까지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06-027호,2006.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9-049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059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1-7호,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하목록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1조(적하목록 제출)제1항에 따른 해상 입항적하목록 제출시기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선박 입항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2-1조(적하목록 제출)제1항 및 제3-1-7조(적재신고)에 따른 항공 입항적하목록 및 항공?해상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7조제2항제1호다목의 환적화물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적하목록 추가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1조(적하목록 제출)제4항에 따른 해상화물의 입항적하목록 또는 입항적하목록 일부의 추가 제출사유 개정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제2-2-1조(적하목록 제출)제3항에 따른 항공화물의 입항적하목록 또는 입항적하목록 일부의 추가 제출사유 개정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2-7조(하기신고)제1항에 따른 항공화물의 하기신고서 제출 및 적하목록에 하기장소를 기재한 경우 하기신고로 갈음하는 단서 규정의 삭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력대행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1-8조(적하목록 작성 및 취합)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작성의 입력대행소 위탁근거의 삭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하목록 오류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5-1-10조(적하목록 오류검증)에 따른 적하목록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검증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 통보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1-1조, 제2-2-1조, 제3-1-7조의 규정은 2016년 3월 23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 <제2011-48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4-10호,2014.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2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하기결과보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14호,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체 73
번호 | 썸네일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1.22
|
추천 0
|
조회 2923
|
관리자 | 2020.01.22 | 0 | 2923 | |
공지사항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860
|
관리자 | 2019.09.20 | 0 | 2860 | |
공지사항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780
|
관리자 | 2019.09.20 | 0 | 2780 | |
공지사항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008
|
관리자 | 2019.09.20 | 0 | 3008 | |
공지사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관리자
|
2017.08.16
|
추천 0
|
조회 2921
|
관리자 | 2017.08.16 | 0 | 2921 | |
공지사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3231
|
관리자 | 2016.10.05 | 0 | 3231 | |
공지사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2941
|
관리자 | 2016.10.05 | 0 | 2941 | |
66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12.03
|
추천 0
|
조회 1779
|
관리자 | 2020.12.03 | 0 | 1779 | |
65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1815
|
관리자 | 2020.11.17 | 0 | 1815 | |
64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1756
|
관리자 | 2020.11.17 | 0 | 1756 | |
63 |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관리자
|
2020.07.06
|
추천 0
|
조회 2056
|
관리자 | 2020.07.06 | 0 | 2056 | |
62 |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696
|
관리자 | 2020.05.08 | 0 | 1696 | |
61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819
|
관리자 | 2020.05.08 | 0 | 1819 | |
60 |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913
|
관리자 | 2020.05.08 | 0 | 1913 | |
59 |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관리자
|
2020.02.13
|
추천 0
|
조회 1838
|
관리자 | 2020.02.13 | 0 | 1838 | |
58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1912
|
관리자 | 2020.02.05 | 0 | 1912 | |
57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2084
|
관리자 | 2020.02.05 | 0 | 2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