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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호, 2018-03-05,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0 17:10
조회
98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호, 2018-03-0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수출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수리"란 수출신고를 하면 별도의 세관 심사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특급탁송업체"(이하 "특송업체"라 한다)란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3. "정식통관절차"란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간이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
5. "간이통관목록"이란 특급탁송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한다.
6.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심사"란 신고된 세번과 신고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전자이미지 포함)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8. "물품검사"란 수출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자이미지 전송"이란 수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13. "전자상거래 업체"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제12호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4.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제13호에 의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제35조의3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①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고인의 성실한 수출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류제출 없는 수출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정식통관절차

제1절 수출신고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6조「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체(전년도 수출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또는 미화 80,000이하 수출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신고지원센터’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⑤ 신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시 기재요령은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⑦ 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FAX, COPY)을 제출 할 수 있다.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일 세관근무시간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기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①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의해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및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제15조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243조 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이하 ‘보세구역 등’ 이라 한다)
1.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2. 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3.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

②「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은 [별표 11]과 같다.
③ 영 제2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보세구역 등의 반입정보(컨테이너번호, 장치장소, 반입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보세구역 등 반입대상 물품이 검사로 지정된 경우 수출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2절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① 수출통관업무 담당과장(이하 "수출업무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신고서처리방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미결사항, 물품의 장치장소, 검사생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심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심사자"라 한다)과 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검사자"라 한다)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접수·심사 및 검사자의 미결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신고서별로 미결 사유를 규명하여 수출통관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수리
2. 심사
3. 물품검사

②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정정등록한다.
③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 전송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고서를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3.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5. 그 밖에 수출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제7조제2항제2호 중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삭 제 >
2. 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을 계약상이로 수출

②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①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는 세관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분석한 물품의 분석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은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에 분석한다.
1.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계약상이 신고물품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제1항의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고발의뢰한 경우
4.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제3절 물품검사




①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통관시스템에 제출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수출업무담당과장이 선별한다.
②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물품의 선별은「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3.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컨테이너검색기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장명세서 등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지검사를 완료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거나 보세운송을 통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45조에 따른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 적하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적하목록 제출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43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때 적하목록상의 수출물품이 제17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하목록 제출자는 제17조의3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보세구역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 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7조의2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하목록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1.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 등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2.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입회는 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출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소속 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하여 컨테이너검색기 또는 차량이동형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물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등을 실시한다.
③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제4절 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의 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른다.

1.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2. 심사대상은 심사후 수리
3. 검사대상은 검사후 수리. 다만, 적재지검사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② 제26조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수출신고정정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 한다.
④ 세관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4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9]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 제32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신고인은 법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출화주는 법 제12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2.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신고인은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법 제12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려는 때에는 그 폐기목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 및 수출화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 보관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반기별(또는 연1회)로 제23조에 따른 신고자료의 보관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실태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통관시스템의 형식적 확인만으로 P/L신고 수리된 신고서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후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과 사후심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출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6호 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해당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



제5절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
가. 적재예정보세구역
나. 적재항부호

4. 기타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심사대상이나 제10조제1항제3호의 검사대상을 제외한 수출신고건은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10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은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2. 품명·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세관장은 신청자가 신청한 정정/취하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신청인에게 전산통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정정/취하승인서를 출력하여 화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1. 신고내역이 잘못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분석결과가 수출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제6절 특수형태의 수출




① 수출하려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1.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 산물 및 광산물)
2.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3.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항 후 최초세관근무시간까지 수출신고 할 수 있다.
1. 법 제14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
3. 세관근무시간외에 적재 또는 출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법 제14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년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





어패류를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갸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삭제>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가스
2. 액체
3. 전기
4.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5. HS 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6.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7절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물품
2. 전산연계방식(이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① 제3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2. 사업자등록 여부
3. 법인등기 여부(법인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인터넷 도메인 주소의 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해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변경(취소)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변경(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유효기간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갱신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소비신고 등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 개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외로 물품을 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냐항에 따라 국외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간이통관 절차




① 영 제246조제4항제5호 및 제261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이하 "간이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제17조 및「외국환거래규정」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① 특송업체는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 자료(이하 "간이통관목록자료"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송품장 방식의 간이수출 신고인은 송품장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별, 주기별(예, 주·월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간이통관목록 등이 서류로 제출된 경우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간이수출신고 요건, 반출사유 및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할 수 있다.
③ 간이통관목록자료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관시스템에서 무작위선별방식으로 선별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비율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등 특송업체별 성실도를 감안하여 검사비율을 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심사자는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 간이통관목록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간이통관목록자료에 의한 신고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자동수리할 수 있다.




검사자는 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통관목록 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통관목록자료에 의한 신고물품은 검사대상 간이수출통관목록(별지 제6호 서식)을 전산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간이통관목록등 또는 전자문서 신고물품에 대한 심사·검사 결과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간이통관목록등 서류에 신고취하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직권 신고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직권 신고취소 등의 조치를 한 세관장은 이를 즉시 특송업체등에게 서면 또는 전산에 의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간이통관목록 등 또는 전자문서 신고물품을 심사·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통관목록등에 고무인(별표2, 별표5)을 날인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간이수출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 심사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받아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구두 신고를 수출신고에 갈음하여 즉시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반출물품을 해외 수출상담·전시후 재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송품장 등 품명·규격, 수량이 기재된 서류 또는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이를 재수입 면세통관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특송업체 등은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전송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출항 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간이통관목록 등 서류제출신고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수출신고수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외국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한 후 수출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등록하거나 다음날까지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재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인계받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관지 세관장은 휴대탁송품의 미적재 확인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적재사실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적지 세관장에게 동 자료를 송부하여 적재 사실확인 및 적재 내용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재확인시 수출물품의 휴대 반출자가 반출확인용 수출신고필증사본을 국내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반출자를 대신하여 발송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을 요청한자는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1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7의 고무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등록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 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항공기,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적재화물 없이 수출하려는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수리한 해당 항공기, 선박 등이 개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보고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려는 때
2. 보세공장에서 신조하여 수출하려는 때

② 수출자가 바지(Barge)선 등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운송수단을 수출하려는 때에는 제45조에 따라 통상적인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적재 이행절차를 따른다.





현지수출 어패류·원양수산물 및 국내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부 나용선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재 등록한다.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하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출신고지원센타를 통한 직접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수출신고지원센터로 예정통보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 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⑤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하고,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적재지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벌 칙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관세법」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신고물품이외의 물품을 수출하려거나 수출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수출승인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4. 법 제234조의 수출금지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불법수출하려거나 수출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제4조에 따른 물품소재지에 물품을 장치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한 때
6. 제17조의2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적재지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17조의4에 따른 검사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재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적재한 때
7. 관세사 등 신고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전산자료와 상이한 신고필증을 발행·교부한 때
8.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제45조에 따른 적재기간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
9. 관세사 등 신고인이 P/L 관련 서류를 해당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때
10.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제22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 및 수출신고서 서식변경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① 제7조제1항은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단서, 제10조제3항의 단서, 제17조의3,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 및 제23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각 개별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개별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7조 단서규정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각 개별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7조의2 규정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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