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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고시 제2018-41호, 2018-02-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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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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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41호, 2018-02-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기금” 및 “을기금”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갑기금” 및 “을기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2.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 “교포등에 대한 여신”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제9장에 의한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해외여행자는 제외한다), 국민인비거주자 또는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현지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여신을 말한다.
3-1. “금융·보험업”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4. “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제12호·제13호의 자 및 영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5. “단기외화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가.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외화자금(증권발행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을 말하며, 주식예탁증서는 제외한다)
나.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중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중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물품”이라 함은 지급수단 및 증권 기타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 개정>
8. “미화”라 함은 미합중국통화를 말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표시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통화표시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 “본지사간 거래”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국내기업과 동 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말한다.
10. “부동산 관련업”이라 함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골프장 운영업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1. “선물환거래”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일의 제3영업일 이후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2. “무역”, “수입”, “수입실적”, “수출”, “수출실적”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무역”, “수입”, “수입실적”, “수출” 및 “수출실적”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6.8 개정>
13. “신고등”이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을 말한다.
13-1. “신용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 중,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위험을 거래당사자의 일방에게 전가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손실을 우선 부담(First to Default 또는 First Loss)시키는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Synthetic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3-2. “신용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신설>
13-3. “신용카드등”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함된 카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3-4. “일반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0호, 2010.5.19 신설>
14. “여행자카드”라 함은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미화 1만불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개별카드 또는 중앙전산처리장치에서의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15. “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5-1. “영주권등”이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16.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17.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추심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8. “외항운송업자”라 함은 「해운법」, 「항공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나. 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회사의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해운대리점업자와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자 및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회사의 국내에 있는 지사를 포함한다)
다. 복합운송주선업자
라. 선박관리업자
19. “외화획득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외화획득실적을 말한다.
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수출실적
나.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각, 공사의 수급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으로 인한 외화획득실적
라.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마. 외항운송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바. 기타 인정된 거래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라 함은 매도통화와 매입통화의 동시결제를 통한 외환결제리스크의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환결제전문기관인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20-1. “외환증거금거래”라 함은 통화의 실제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20-2. “외환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파생상품 중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21. “용역”이라 함은 기술원조, 뉴스나 정보의 제공, 흥행(필름상영권의 제공을 포함한다), 항만작업, 항만시설의 제공,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 대리업무, 은행업무, 보험, 보관, 운수, 기타 타인을 위한 노무, 편의 또는 오락의 제공을 말한다.
22. “원양어업자”라 함은 외국의 항구를 주로 어업의 근거지로 하거나 모선식어업 또는 국내항구를 근거지로 하는 독항 식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산업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23.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을 말한다.
24. “원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을 말한다.
24의2. “위안화”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통화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 신설>
25. “인정된 거래”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26. “입찰보증등”이라 함은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기타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을 말한다.
27. “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간에 잉여·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신설>
27-1.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신설>
27-2.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 신설>
28.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29.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0.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삭제>
31.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의 소속 기업체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3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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