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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7-12호, 2017-04-01,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4 16:42
조회
1800
[관리자] 2017-04-0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7-12호, 2017-04-0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8조제3항,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4.
1. 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준수도"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업체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측정한 통합법규준수도 점수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4. 9. 15 개정>
2.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자료(서류)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간 상호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말한다.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라 공인된 업체를 말한다<2013. 6. 24 개정>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직원으로서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에 공인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 8. 23 개정>
5. "기업상담전문관"이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밖의 공인기준(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016. 9. 29. 개정>
6. "공인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공인신청한 기업(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7. "종합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재공인을 위하여 공인유효기간 만료전에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예비심사"란 공인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전에 공인준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9. "분기별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분기 단위로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6. 9. 29. 신설>
10.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세액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7. 4. 1. 신설>
11. "정산연도"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를 위한 1회계기간을 말한다. <2017. 4. 1. 신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업체)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수입업체)
3.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제2장 공인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4조(공인기준)
① 영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이하 "공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2016. 9. 29. 개정>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표1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1의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규준수도는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5.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제5조(등급)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등급별 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결정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1. A등급 :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2010. 8. 23 개정>
2. AA등급 :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2010. 8. 23 개정>
3. AAA등급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중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보유한 업체 <2010. 8. 23 개정>
② <2016. 9. 29. 삭제>
③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중요한 관세행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 구분 시 우대할 수 있다. <2011.12.31 신설>
1.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관세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화물 하역정보를 실시간 연계•제출한 경우
4.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2016. 9. 29. 삭제>
⑤ <2016. 9. 29. 삭제>
⑥ <2016. 9. 29. 삭제>

제5조의2(등급조정)
① 관세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하여 공인이후 4분기 동안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위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받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등급 조정신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③ 관세청장은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신청등급의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등급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6. 9. 29. 신설>

제6조(공인신청)
① 신청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8. 23 개정>
7.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 <2010. 8. 23 개정>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 <2013. 6. 24 신설>
9. 최근 2년이내 법 제115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신청업체에 한정한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신청은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한다. <2010. 8. 23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업체의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공인신청 당시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로 인하여 통합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4. 1. 개정>
1.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인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는 60점 미만인 경우 <2010. 8. 23 신설> <2014. 9. 15 개정>
2.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010.8.23 신설> <2015.5.26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의 갑작스런 퇴사, 사업장 추가 등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를 현장심사 개시일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와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0. 8. 23 개정>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신청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적용대상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④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제출 서류 등으로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괄하여 보완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신청업체는 보완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보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20 13. 6. 2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9. 29.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별표1의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심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③ 관세청장은 증거자료 및 현장확인, 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제6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수출입관리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규준수도 측정값이 없거나 현장에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할 때 무작위 추출방식 등으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 및 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을 위해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 연장, 심사대상 사업장 별도 지정 등 탄력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4. 3. 26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⑦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2010. 8. 23 개정>
⑧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의 보완에 대한 사항은 제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2010. 8. 23 개정>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영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위험평가 공인기준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2016. 9. 29. 신설>

제11조(공인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업체를 공인유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1. 현장심사 결과 신청업체가 법규준수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0. 8. 23 신설>
2.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한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3.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2013. 6. 24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유보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7호 서식의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80일 내에 별지 제7-1호 서식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④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세청장은 검찰 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심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다만, 처분 또는 판결이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2016. 9. 29. 단서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상정 연기업체는 최종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처분 또는 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심의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제12조(공인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이행을 완료한 공인유보업체는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개선계획의 이행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③ <2016. 9. 29. 삭제>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⑤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인하고 증서를 교부한다. <2016. 9. 29. 개정>
⑥ <2016. 9. 29. 삭제>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업체의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1. 공인심사 결과 공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013. 6. 24 신설>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보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10. 8. 23 신설>
3.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요구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5.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10. 8. 23 신설>
6.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010. 8. 23 신설>
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는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011. 12. 31 신설> <2014. 9. 15 개정>
8.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6. 9. 29. 신설>

제13조(유효기간)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015. 12. 31 개정>
② 제19조의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③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실시중 또는 종합심사에 의한 공인 갱신전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의한 특례는 새로운 증서가 교부되는 날까지 적용하며,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④ 제5조의2에 따른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017. 4. 1. 개정>

제14조(갱신)
〈삭제 2013. 6. 24.〉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특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별표2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0. 8. 23 개정>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별표3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0. 8. 23 개정>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훈령•예규•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제3장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제16조(관리책임자)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1명
2. 물품의 제조, 생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장에는 수출입관리책임자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및 정기자체평가서 작성
2. 관련 직원 교육
3. 세관 등 유관기관과 수출입관리 관련 정보의 교류
4. 그 밖에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업무와 사업장 단위로 수출입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인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전의 경우에는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를 포함한다)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4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내용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전의 경우 수출입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후의 경우 총괄책임자 격년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격년 8시간 이상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후 1년이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후 180일 이내에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회 교육이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2011. 12. 31 신설>
⑥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5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4. 5. 20 개정>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6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 시행계획서
⑧ 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1.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2011. 12. 31 개정>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016. 9. 29. 개정>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인기준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적 지위 변경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2016. 9. 29. 신설>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수출입부문의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를 포함한다)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기 자체평가하고 자체평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2014. 3. 26 개정><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연도의 자체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제1항의 당초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014. 3. 26 개정> <2016. 9. 29. 개정>
③ <2017. 4. 1. 삭제>
④ 제1항의 자체평가서에 대하여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1. 제16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2011.12.31. 개정>
2-2.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2011.12.31. 개정>
3. 보세사(제3조제1항제4호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하였다고 인정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업체에게 다음 년도 자체평가서를 작성할 때 심사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1. 수입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2년이내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이상 받은 경우
3. 기타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정산업체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④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개별소비세법」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외국환거래법」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는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⑥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⑦ 정산업체는 제6항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4항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⑧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⑨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1. 공인유효기간 동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정산업체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7. 4. 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는 최소 2인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다. <2017. 4. 1. 신설>
1.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인 관세사
3. 기타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항제2호의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 또는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는 50%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2017. 4. 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 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4. 1. 신설>
1.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경우

제19조(종합심사)
①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심사신청서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그리고 제6호•제7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013. 6. 24 개정>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함께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동의하에 적용대상별 유효기간을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분야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3. 6. 24 신설>
④ 종합심사의 범위는 별표1의 공인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1.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개 분야)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는 심사대상연도의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017. 4. 1. 개정>
2. 관세사 :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2010. 8. 23 신설>
3.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업체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2010. 8. 23 신설>
⑤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종합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조정한다. <2010. 8. 23 개정>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세관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 8. 23 개정>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충족 사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제5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2014. 3. 24 개정>
⑤ 관세청장은 종합심사결과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관세청장에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개선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태 및 법규준수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5. 5. 26 개정>
⑦ 관세청장은 제4항과 제6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유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5. 12. 31 개정>
⑧ 세관장은 종합심사 결과 심사대상 업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을 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5. 12. 31 개정>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별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010.8.23. 개정>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의 확인 및 점검<2016. 9. 29. 개정>
5.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6.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2017. 4. 1. 개정>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전체 보완기간이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 당해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계획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4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결과 개선완료일이 속하는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제4장 국가간 상호인정

제22조(상호인정절차의 개시)
관세청장은 법 제255의2제4항에 따라「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23조(상호인정 및 취소의 효력)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호인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공인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의 조건에 따라 제15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간은 다른 국가에서 받은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수출입 업체는 다른 국가에서 공인 받은 업체의 인증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③ 상호인정한 다른 국가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받은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제5장 보 칙

제24조(공인마크의 사용)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등급별 공인마크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의 표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거나 관세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2010. 8. 23 신설>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처벌받거나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
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 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2016. 9. 29. 삭제>
3. 특별한 사유없이 제17조에서 정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4. 제20조제5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3. 6. 24 개정>
5.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제2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구받은 경우 <2013. 6. 24 개정>
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2013. 6. 24 신설>
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6.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 권고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11.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인유보의 경우 <2015. 12. 31 신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 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나. 법 제276조, 제279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벌칙조항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라. 「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관세사 부문으로 한정한다) <2010. 8. 23 신설>
마.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효력이 상실된 경우(보세구역운영인 부문으로 한정한다)
2. 제6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3. 제17조 규정에 의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분할•합병 등으로 당초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6. 9. 29. 신설>
4.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 9. 29. 신설>
5.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17. 4. 1. 개정>
6.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10. 8. 23 개정>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례적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010. 8. 23 신설>
8.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제26조(청문 및 공인취소)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5항 및 이 고시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8호의 경우에는 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제27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0. 8. 23 개정>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조정
3.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0. 8. 23 개정>
1.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조사감시국장•정보협력국장•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2010. 8. 2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10. 8. 23 개정>

제27조의2(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0. 8. 23 신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10. 8. 23 신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 8. 23 신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단,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해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준수도 점수 제외여부) 및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1. 12. 31 개정> <2017. 4. 1. 개정>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제28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의 반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명단 공개)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 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을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와 제22조에 따른 상호인정에 따른 특례부여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명단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신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부칙

부칙 <제2009-011호,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관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특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한 후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5조에 따른 적하목록 P/L 정정
②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2010.5.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은 2009.7.1.자로 이를 폐지한다.
제4조(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특례) ①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는 2009. 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율심사업체 및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한 특례) ①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된 자율심사업체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에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이하 이 조에서 "종합심사실시업체"라 한다)는 2009.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자율심사업체와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범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서류 및 현장심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2009-070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15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전 교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1-5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 자체평가서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2-1호•제2-2호에 따른 자체평가서 심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회계시스템(ERP) 혜택에 관한 적용례) 별표2 통관절차상 특례에 따른 기업회계시스템 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 <제2012-25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9호,2013.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4-37호,2014.3.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최초 공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공인 후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4-76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6호,2014.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16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심사의 처리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종합 현장심사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6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6-51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 제출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7-12호,2017.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del]
[관리자] 2017-04-0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7-12호, 2017-04-0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8조제3항,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4.
1. 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준수도"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업체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측정한 통합법규준수도 점수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4. 9. 15 개정>
2.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자료(서류)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간 상호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말한다.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라 공인된 업체를 말한다<2013. 6. 24 개정>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직원으로서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에 공인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 8. 23 개정>
5. "기업상담전문관"이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밖의 공인기준(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016. 9. 29. 개정>
6. "공인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공인신청한 기업(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7. "종합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재공인을 위하여 공인유효기간 만료전에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예비심사"란 공인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전에 공인준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9. "분기별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분기 단위로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6. 9. 29. 신설>
10.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세액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7. 4. 1. 신설>
11. "정산연도"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를 위한 1회계기간을 말한다. <2017. 4. 1. 신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업체)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수입업체)
3.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제2장 공인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4조(공인기준)
① 영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이하 "공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2016. 9. 29. 개정>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표1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1의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규준수도는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5.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제5조(등급)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등급별 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결정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1. A등급 :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2010. 8. 23 개정>
2. AA등급 :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2010. 8. 23 개정>
3. AAA등급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중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보유한 업체 <2010. 8. 23 개정>
② <2016. 9. 29. 삭제>
③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중요한 관세행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 구분 시 우대할 수 있다. <2011.12.31 신설>
1.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관세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화물 하역정보를 실시간 연계•제출한 경우
4.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2016. 9. 29. 삭제>
⑤ <2016. 9. 29. 삭제>
⑥ <2016. 9. 29. 삭제>

제5조의2(등급조정)
① 관세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하여 공인이후 4분기 동안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위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받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등급 조정신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③ 관세청장은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신청등급의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등급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6. 9. 29. 신설>

제6조(공인신청)
① 신청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8. 23 개정>
7.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 <2010. 8. 23 개정>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 <2013. 6. 24 신설>
9. 최근 2년이내 법 제115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신청업체에 한정한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신청은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한다. <2010. 8. 23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업체의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공인신청 당시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로 인하여 통합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4. 1. 개정>
1.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인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는 60점 미만인 경우 <2010. 8. 23 신설> <2014. 9. 15 개정>
2.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010.8.23 신설> <2015.5.26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의 갑작스런 퇴사, 사업장 추가 등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를 현장심사 개시일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와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0. 8. 23 개정>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신청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적용대상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④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제출 서류 등으로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괄하여 보완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신청업체는 보완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보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20 13. 6. 2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9. 29.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별표1의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심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③ 관세청장은 증거자료 및 현장확인, 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제6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수출입관리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규준수도 측정값이 없거나 현장에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할 때 무작위 추출방식 등으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 및 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을 위해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 연장, 심사대상 사업장 별도 지정 등 탄력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4. 3. 26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⑦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2010. 8. 23 개정>
⑧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의 보완에 대한 사항은 제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2010. 8. 23 개정>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영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위험평가 공인기준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2016. 9. 29. 신설>

제11조(공인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업체를 공인유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1. 현장심사 결과 신청업체가 법규준수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0. 8. 23 신설>
2.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한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3.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2013. 6. 24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유보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7호 서식의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80일 내에 별지 제7-1호 서식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④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세청장은 검찰 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심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다만, 처분 또는 판결이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2016. 9. 29. 단서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상정 연기업체는 최종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처분 또는 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심의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제12조(공인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이행을 완료한 공인유보업체는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개선계획의 이행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③ <2016. 9. 29. 삭제>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⑤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인하고 증서를 교부한다. <2016. 9. 29. 개정>
⑥ <2016. 9. 29. 삭제>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업체의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1. 공인심사 결과 공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013. 6. 24 신설>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보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10. 8. 23 신설>
3.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요구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5.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10. 8. 23 신설>
6.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010. 8. 23 신설>
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는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011. 12. 31 신설> <2014. 9. 15 개정>
8.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6. 9. 29. 신설>

제13조(유효기간)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015. 12. 31 개정>
② 제19조의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③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실시중 또는 종합심사에 의한 공인 갱신전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의한 특례는 새로운 증서가 교부되는 날까지 적용하며,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④ 제5조의2에 따른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017. 4. 1. 개정>

제14조(갱신)
〈삭제 2013. 6. 24.〉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특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별표2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0. 8. 23 개정>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별표3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0. 8. 23 개정>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훈령•예규•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제3장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제16조(관리책임자)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1명
2. 물품의 제조, 생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장에는 수출입관리책임자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및 정기자체평가서 작성
2. 관련 직원 교육
3. 세관 등 유관기관과 수출입관리 관련 정보의 교류
4. 그 밖에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업무와 사업장 단위로 수출입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인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전의 경우에는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를 포함한다)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4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내용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전의 경우 수출입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후의 경우 총괄책임자 격년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격년 8시간 이상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후 1년이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후 180일 이내에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회 교육이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2011. 12. 31 신설>
⑥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5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4. 5. 20 개정>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6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 시행계획서
⑧ 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1.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2011. 12. 31 개정>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016. 9. 29. 개정>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인기준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적 지위 변경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2016. 9. 29. 신설>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수출입부문의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를 포함한다)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기 자체평가하고 자체평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2014. 3. 26 개정><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연도의 자체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제1항의 당초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014. 3. 26 개정> <2016. 9. 29. 개정>
③ <2017. 4. 1. 삭제>
④ 제1항의 자체평가서에 대하여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1. 제16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2011.12.31. 개정>
2-2.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2011.12.31. 개정>
3. 보세사(제3조제1항제4호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하였다고 인정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업체에게 다음 년도 자체평가서를 작성할 때 심사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1. 수입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2년이내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이상 받은 경우
3. 기타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정산업체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④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개별소비세법」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외국환거래법」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는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⑥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⑦ 정산업체는 제6항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4항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⑧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⑨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1. 공인유효기간 동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정산업체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7. 4. 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는 최소 2인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다. <2017. 4. 1. 신설>
1.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인 관세사
3. 기타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항제2호의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 또는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는 50%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2017. 4. 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 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17. 4. 1. 신설>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7. 4. 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4. 1. 신설>
1.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경우

제19조(종합심사)
①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심사신청서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그리고 제6호•제7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013. 6. 24 개정>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함께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동의하에 적용대상별 유효기간을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분야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3. 6. 24 신설>
④ 종합심사의 범위는 별표1의 공인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1.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개 분야)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는 심사대상연도의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017. 4. 1. 개정>
2. 관세사 :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2010. 8. 23 신설>
3.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업체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2010. 8. 23 신설>
⑤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종합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조정한다. <2010. 8. 23 개정>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세관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 8. 23 개정>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충족 사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제5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2014. 3. 24 개정>
⑤ 관세청장은 종합심사결과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관세청장에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개선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태 및 법규준수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5. 5. 26 개정>
⑦ 관세청장은 제4항과 제6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유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5. 12. 31 개정>
⑧ 세관장은 종합심사 결과 심사대상 업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을 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5. 12. 31 개정>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별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010.8.23. 개정>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의 확인 및 점검<2016. 9. 29. 개정>
5.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6.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2017. 4. 1. 개정>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전체 보완기간이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 당해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계획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4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결과 개선완료일이 속하는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제4장 국가간 상호인정

제22조(상호인정절차의 개시)
관세청장은 법 제255의2제4항에 따라「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23조(상호인정 및 취소의 효력)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호인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공인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의 조건에 따라 제15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간은 다른 국가에서 받은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수출입 업체는 다른 국가에서 공인 받은 업체의 인증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③ 상호인정한 다른 국가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받은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제5장 보 칙

제24조(공인마크의 사용)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등급별 공인마크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의 표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거나 관세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2010. 8. 23 신설>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처벌받거나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
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 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2016. 9. 29. 삭제>
3. 특별한 사유없이 제17조에서 정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4. 제20조제5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3. 6. 24 개정>
5.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제2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구받은 경우 <2013. 6. 24 개정>
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2013. 6. 24 신설>
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6.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 권고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11.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인유보의 경우 <2015. 12. 31 신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 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나. 법 제276조, 제279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벌칙조항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라. 「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관세사 부문으로 한정한다) <2010. 8. 23 신설>
마.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효력이 상실된 경우(보세구역운영인 부문으로 한정한다)
2. 제6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3. 제17조 규정에 의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분할•합병 등으로 당초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6. 9. 29. 신설>
4.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 9. 29. 신설>
5.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17. 4. 1. 개정>
6.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10. 8. 23 개정>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례적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010. 8. 23 신설>
8.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제26조(청문 및 공인취소)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5항 및 이 고시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8호의 경우에는 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제27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0. 8. 23 개정>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조정
3.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0. 8. 23 개정>
1.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조사감시국장•정보협력국장•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2010. 8. 2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10. 8. 23 개정>

제27조의2(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0. 8. 23 신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10. 8. 23 신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 8. 23 신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단,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해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준수도 점수 제외여부) 및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1. 12. 31 개정> <2017. 4. 1. 개정>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제28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의 반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명단 공개)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 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을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와 제22조에 따른 상호인정에 따른 특례부여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명단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신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부칙

부칙 <제2009-011호,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관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특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한 후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5조에 따른 적하목록 P/L 정정
②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2010.5.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은 2009.7.1.자로 이를 폐지한다.
제4조(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특례) ①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는 2009. 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율심사업체 및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한 특례) ①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된 자율심사업체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에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이하 이 조에서 "종합심사실시업체"라 한다)는 2009.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자율심사업체와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범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서류 및 현장심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2009-070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15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전 교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1-5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 자체평가서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2-1호•제2-2호에 따른 자체평가서 심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회계시스템(ERP) 혜택에 관한 적용례) 별표2 통관절차상 특례에 따른 기업회계시스템 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 <제2012-25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9호,2013.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4-37호,2014.3.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최초 공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공인 후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4-76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6호,2014.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16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심사의 처리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종합 현장심사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6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6-51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 제출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7-12호,2017.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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