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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 2017-01-01] [법률 제14383호, 2016-12-20,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9 16:34
조회
933

국세징수법

[시행 2017-01-01] [법률 제14383호, 2016-12-20,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3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징수유예 금지(제20조제3항 신설)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체납처분의 위탁(제30조의2 신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제61조의2 신설)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요구 시 압류한 동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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