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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3-09] [기획재정부령 제00546호, 2016-03-09,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3 16:21
조회
86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3-09] [기획재정부령 제00546호, 2016-03-0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54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2.5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2조제15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16 _tmplitem="723" >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2.5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2조제15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16 _tmplitem="723" >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세율│세 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 │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세 ├─────────────────────┼──┼────────────┼──┼──────────────────
│율 │기 타 │(6) │ │0/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 │ │
├────────────────────────┼──┼────────────┼──┼──────────────────
│대 손 세 액 가 감 │(8) │ │ │
├────────────────────────┼──┼────────────┼──┼──────────────────
│합 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 반 매 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 │
│ ├───────────────┼──┼────────────┼──┼──────────────────
│ │고정자산 매입 │(11)│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 │
├────────────────────────┼──┼────────────┼──┼──────────────────
│합계(10)-(10-1)+(11)+(12)+(13)+(14) │(15)│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 │
├────────────────────────┼──┼────────────┼──┼──────────────────
│차 감 계 (15)-(16) │(17)│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 │
ㆍ ├────────────────────────┼──┼────────────┼──┼──────────────────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 │
세액 ├────────────────────────┼──┼────────────┼──┼──────────────────
│합 계 │(20)│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
─────────────────────────────┼──┼────────────┼──┼──────────────────
가 산 세 액 계 │(25)│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폐 업 신 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업 태 │종 목 │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 확인합니다.
(27)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28) │ │ ││ ││││ │ │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 │ ││ ││││ │ │━━━━━━━━━━━━━━━━━━━━━━━━━━━━━━━━━
──────────┼────┼────┼┼─┼┼┼┼─┼────┤ 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 │ ││ ││││ │ │
──────────┼────┼────┼┴─┴┴┴┴─┼────┤
(31)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
│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없음
│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신고내용란 │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제2장 앞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2장 앞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과세표준 명세란 │
└────────────┘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누 락 분 │ ├───┬──────────┬──┼───┼───┼────────
명 세 │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100│
│ │ ├──────────┼──┼───┼───┼────────
│ │ │기 타 │(33)│ │10/100│
│ ├───┼──────────┼──┼───┼───┼────────
│ │영세율│세 금 계 산 서 │(34)│ │0/100 │
│ │ ├──────────┼──┼───┼───┼────────
│ │ │기 타 │(35)│ │0/100 │
│ ├───┴──────────┼──┼───┼───┼────────
│ │합 계 │(36)│ │ │
├─────┼──────────────┼──┼───┼───┼────────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 │
│ ├──────────────┼──┼───┼───┼────────
│ │합 계 │(39)│ │ │
────────┴─────┴──────────────┴──┴───┴───┴────────
────────┬───────────────────────┬───┬───┬────────
(14)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공 제 ├─────────────┬──────┬──┼───┼───┼────────
매 입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매입 │(40)│ │ │
명 세 │수령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1)│ │ │
├─────────────┴──────┼──┼───┼───┼────────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 │
├────────────────────┼──┼───┼───┼────────
│재 고 매 입 세 액 │(45)│ │ │
├────────────────────┼──┼───┼───┼────────
│변 제 대 손 세 액 │(46)│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 │
├────────────────────┼──┼───┼───┼────────
│합 계 │(48)│ │ │
────────┴────────────────────┴──┴───┴───┴────────
────────┬───────────────────────┬───┬───┬────────
(16)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 │
├────────────────────┼──┼───┼───┼────────
│합 계 │(52)│ │ │
────────┴────────────────────┴──┴───┴───┴────────
────────┬───────────────────────┬───┬───┬────────
(18)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그 밖의 ├────────────────────┬──┼───┼───┼────────
경감ㆍ공제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 │
├────────────────────┼──┼───┼───┼────────
│기 타 │(57)│ │ │
├────────────────────┼──┼───┼───┼────────
│합 계 │(58)│ │ │
────────┴────────────────────┴──┴───┴───┴────────
────────┬───────────────────────┬───┬───┬────────
(25)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가산세 명세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100 │
├────────┬───────────┼──┼───┼───┼────────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100 │
│ ├───────────┼──┼───┼───┼────────
│ │지연수취 │(61)│ │1/100 │
│ ├───────────┼──┼───┼───┼────────
│ │미발급 등 │(62)│ │2/100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3)│ │뒤쪽참조│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4)│ │뒤쪽참조│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65)│ │1/100 │
│합계표 ├───────────┼──┼───┼───┼────────
│ │지연제출 │(66)│ │5/1,000│
├────────┼───────────┼──┼───┼───┼────────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 ├───────────┼──┼───┼───┼────────
│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69)│ │뒤쪽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70)│ │뒤쪽참조│
├────────┴───────────┼──┼───┼───┼────────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100 │
├────────┬───────────┼──┼───┼───┼────────
│매입자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납부특례 ├───────────┼──┼───┼───┼────────
│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
│합 계 │(77)│ │ │
────────┴────────────────────┴──┴───┴───┴────────
────────┬───────────┬────────────┬──────┬────────
면세사업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수입금액 ├──┬────────┼────────────┼┬┬─┬┬┬┼────────
│(78)│ │ │││ ││││
├──┼────────┼────────────┼┼┼─┼┼┼┼────────
│(79)│ │ │││ ││││
├──┼────────┼────────────┼┼┼─┼┼┼┼────────
│(80)│수입금액 제외 │ │││ ││││
├──┴────────┼────────────┼┴┴─┴┴┴┼────────
│ │ │(81)합 계 │
────────┴───────────┴────────────┴──────┴────────
────────┬───────────┬────────────────────────────
계산서 발급 │(82)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83) 계산서 수취금액 │
────────┴───────────┴────────────────────────────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2) ~ (35), (37)ㆍ(38): 제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0)ㆍ(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제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세율: 법인
5/1,000, 개인 1/1,000)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세율: 법인
1/100, 개인 3/1,000)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ㆍ(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입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78)ㆍ(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
2.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⑦ 구분 │⑧ 조문 │⑨ 내 용 │⑩ 금액(원)
─────┼───────┼──────────────────────────────────┼───────
부 │제21조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가 │ ├──────────────────────────────────┼───────
가 │ │ 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치 │ ├──────────────────────────────────┼───────
세 │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법 │ ├──────────────────────────────────┼───────
│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
│ │해외반출용 재화 │
│ ├──────────────────────────────────┼───────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
│제22조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
│제23조 │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제24조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 ├──────────────────────────────────┼───────
│ │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
│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
│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 │
│ ├──────────────────────────────────┼───────
│ │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
│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
─────┴───────┴──────────────────────────────────┼───────
⑪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조 │제105조제1항 │ 방위산업물자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가 │
세 │제1호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특 ├───────┼──────────────────────────────────┼───────
례 │제105조제1항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제 │제2호 │ │
한 ├───────┼──────────────────────────────────┼───────
법 │제105조제1항 │ 도시철도건설용역 │
│제3호 │ │
├───────┼──────────────────────────────────┼───────
│제105조제1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제3호의2 │ │
├───────┼──────────────────────────────────┼───────
│제105조제1항 │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 │
│제4호 │ │
├───────┼──────────────────────────────────┼───────
│제105조제1항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
│제5호 │기자재 │
├───────┼──────────────────────────────────┼───────
│제105조제1항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제6호 │ │
├───────┼──────────────────────────────────┼───────
│제107조 │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
│제121조의13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
│ │면세품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
─────┴───────┴──────────────────────────────────┼───────
⑫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⑬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 ⑪+⑫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① ~ 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⑦ ~ ⑩: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금액란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 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수출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중소사업자├──────┼──────────────────────────────────────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조 │[ ]충족, [ ]미충족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
법인일 것 │
─────────────────────┼──────────────────────────────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 ]충족, [ ]미충족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충족, [ ]미충족
─────────────────────┼──────────────────────────────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⑨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⑩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미충족
─────────────┬────────────┴────────────────────────────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년 월 일부터
기간(1년) │년 월 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수수료
│제33호의2서식)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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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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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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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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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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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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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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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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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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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5 | 0 | 1604 | |
공지사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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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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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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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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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5 | 0 | 1540 | |
66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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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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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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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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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3 | 0 | 941 | |
65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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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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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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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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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7 | 0 | 924 | |
64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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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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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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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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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7 | 0 | 907 | |
63 |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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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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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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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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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6 | 0 | 941 | |
62 |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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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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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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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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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8 | 0 | 832 | |
61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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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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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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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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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8 | 0 | 958 | |
60 |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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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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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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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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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8 | 0 | 982 | |
59 |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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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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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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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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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3 | 0 | 962 | |
58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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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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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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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5 | 0 | 1068 | |
57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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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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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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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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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5 | 0 | 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