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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2016-06-0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16:07
조회
1175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1호, 2016-06-0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
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일시 저장처리한 것만 해당된다)
2. 과실(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된다)
3.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
4. 수산물(산 것, 냉장, 염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
5. 환형 동물류(산것만 해당된다)
6. 공업용 가스(액화한 것만 해당된다)
7. 반송물품
8. 환적물품
9.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이나 규격화된 용기에 적재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국의 특수한 차량으로 운송이 필요한 물품
10.「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차량이 운송하는 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수출시기는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재수출 면세물품의 담보는 해당 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해제하여야 한다.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14조 단서에 따라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기
2. 수출물품의 포장용기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멸실은 면세물품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앙에 의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로서, 도난·분실 등으로 면세물품이 본인의 소유로부터 이탈되어 국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 8. 20.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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