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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41호, 2017-07-25, 일부개정]

Author
Manager
Date
2018-05-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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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41호, 2017-07-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27조제230조제231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제33조의2제34조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세법」 제76조제229조제232조제232조의2, 제233조 및 「대외무역법」 제37조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글씨체·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시 및 판매시 구매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이란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제거하거나 종전의 표시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표시확인"이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원산지 판정"이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사람
라. 수입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증여받은 사람

9.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 상표 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따라 해외공급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붙여서 생산하도록 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한다.
13. "원산지확인"이란 세관공무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원산지증명서 확인서류"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5.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16.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같은 협정 관련 법령 등과 남북교류 관련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1절 원산지표시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④ 「대외무역관리규정」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1과 같다.






① 원산지표시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81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7조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 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1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 5)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며, 각 위반유형별 판정 예시는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① 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 후 적발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송치)의뢰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하여야 한다.
② 고발(송치)·조사종결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 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알리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수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수입자 등의 의견과 해당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주가 아닌 수입자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사부서에 고발 의뢰 하여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2.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3.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4.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거나 제출한 경우

② 세관장은 조사 결과 시정조치 후 통관이 가능한 경우로써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뒤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제63조에 따른 제2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2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원산지 증명 및 확인

제1절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① 법 제232조의2에 따라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하거나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협정별 국가는 별표 9와 같으며,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는 별표 10과 같다.





① 제24조에 해당하는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2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2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② 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④ 신청자는 세관장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세관장에게 알리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해당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 10)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17호서식부터 제17호의5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부본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① 증명서발급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자가 분실·도난·훼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에서 제17호의5까지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재발급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증명서 발급세관장은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부터 제17호의4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다음 각호의 소급발급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1. 인도, 싱가포르 및 유럽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2. 아시아 등 기타의 경우
"ISSUED RETROACTIVELY"







① 세관장은 수출자, 관세사 등이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없어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세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 및 신청인이 보관하여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2. 제24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 수출(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28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절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 발급자, 및 인장·서명 등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즉시 그 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2조「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또는 협정에 해당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입(반입)신고 시에 별지 제17호의3서식부터 제17호의7서식까지 중 해당서식의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TNDC) : 별지 제17호의3서식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 별지 제17호의4서식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APTA) : 별지 제17호의5서식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 별지 제17호의6서식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 별지 제17호의7서식
6. 그 밖에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 등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또는 편익관세(법 제74조)를 적용 신청한 경우로써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의8 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③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 9)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 10)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써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체약 상대국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화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수입신고시 영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서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려는 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수리전 반출후(납부고지서 발급후) 15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수입신고 정정내역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혜세율을 불인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발급번호(Reference No), 발급일자
2. 발급국가, 발급기관, 지역명,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거나 인장·서명 등의 식별곤란 및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소(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발급기관 인장, 발급담당자 서명이 빠져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등 중요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의 서명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미등록 되어 있거나 등록된 서명과 다른 경우 제50조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조회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제25조에 따라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보완기간이내에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시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세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세번이 서로 다르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번상이로 인하여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심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47조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에 수입되는 동일규격의 물품.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 등 참고자료를 붙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관련 입증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의 변경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뒤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3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 직접운송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다만, 제39조제1항3호 APTA의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호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다만,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해당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3. 운송 수단 및 경로(예 :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가 해당 물품이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이하 "연결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결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급기관·발급일자와 함께 해당 증명서를 기초로 발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절 원산지 조사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대상자는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연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연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복되었거나 기타 구비서류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등의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결정기준

2. 원산지증명서 사본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확인 요청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15일 안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안에서 그 처리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개월 안에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영 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5절 원산지 위원회




① 영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3.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4.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5. 관세평가분류원장
6.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7.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명
8. 관세법 제233조의2에서 정하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기관의 전문가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③ 관세청장은 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거나 3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영 제236조의4제8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제도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원산지확인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

③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입품이나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 통관국장(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세관 및 산하세관으로부터 상정된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산지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3. 원산지표시 방법 적정성 여부
4.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적정성
5.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거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상정할지 여부
6. 그 밖에 원산지확인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결정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4항제4호 및 별표 4의 181호, 182호, 183호 품목에 대한 사항은 2014년 6월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1회용 포장용기(한국산 표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처리지침」(공정무역과-356호, 2008.10.23)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원산지표시 위반판정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와 관련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한다.
1. 시행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가 종전 고시를 적용할 때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제재 조치될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고시의 해당 위반유형으로 분류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2015년 4월 30일까지)
2. 제1호를 적용한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개정 고시에 따라 위반유형을 분류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
제4조(원산지표시 글자크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5호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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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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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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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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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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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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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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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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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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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종망 최종 이행리허설 관련 관세청 시스템 일시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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