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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호, 2017-02-01, 일부개정]

Author
Manager
Date
2017-02-07 16:40
Views
1209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호, 2017-02-0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적용한다.
②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면세”란 X-ray 검색기에 의한 검사(이하 “X-ray검사”라 한다), 현품검사결과 등을 통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면세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과세”란 X-ray검사, 현품검사 결과 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대상 우편물”(이하 “심사대상물품”이라 한다)이란 X-Ray검사, 현품검사 결과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국제우편물 도착전 신고(이하 ”도착전 신고“라 한다)”란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제우편물 도착후 신고(이하 ”도착후 신고“라 한다)”란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6. “우편물목록”이란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반입되는 우편물의 종류·번호, 발송국가, 발송인 성명, 수취인 성명·주소·전화번호, 품명, 중량, 수량 및 가격 등 통관에 필요한 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7. “심사대상 우편물목록”이란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제6호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8. “우편물신고서”란 특급우편물 목록(EMS Manifest) 및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표지(CN22), 세관신고서(CN23), 송장(CP71, CP72) 등 우편물에 대한 정보(우편물 번호, 품명, 송·수하인, 중량 등)가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9. “우편물번호”란 해당 우편물의 포장에 부착된 우편물의 고유번호(특급우편물번호, 소포우편물번호 등)를 말한다.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통관우체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우편물류센터
2. 부산국제우체국




제2장 검사 및 심사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 처리된 우편물에 대한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완료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서신을 제외한 우편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X-ray검색기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수출우편물에 대하여 마약, 총기류 및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 한다) 등의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체국 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X-Ray 판독직원과 함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서신에 대하여도 필요시 X-ray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X-Ray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사회안전 저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제6조에 따라 검사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을 허용할 것인지와 과세 또는 면세를 할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X-ray검사 및 현품검사 결과와 법 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우편물목록 및 우편물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심사시 우편물신고서 및 우편물포장이나 내용물을 확인하여 과세대상 물품이 면세처리 되거나, 수입금지 또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불법 통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국제우편물 통관처리




① 세관장은 X-ray검사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현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면세 처리한다.
1. 우편물신고서상 품명·가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의 물품
나.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소액면세(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

2. 상업서신, 카탈로그, 서적 등 관세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4. 그 밖에 X-ray검사결과와 우편물신고서상의 품명·중량·가격 등을 비교하여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

② 세관장은 X-ray검사 및 우편물 신고서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현품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검사자인을 날인하여 현장에서 면세 처리한다.






① 세관장은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에 대하여는 우편물신고서 또는 송품장 등을 기초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 “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간이통관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 또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
2. 도착 주소가 사서함이 아닌 우편물 등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3.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

② 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 세입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현장과세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통지되도록 한다.
④ 세관장은 현장과세한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기본세율 등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다.
⑤ 우체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할 수 없으며, 통관우체국으로 우편물이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하여는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한다.
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보완할 자료(세액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수입허가서나 추천서 등 통관시 구비서류)와 제출방법, 일반수입신고 대상 여부,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제10조에 따라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지받은 수취인은 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심사대상물품 중 제13조에 해당하는 간이통관 대상물품은 수취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제14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③ 심사대상물품의 통관은 통관시스템상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X-ray검사 또는 현품검사 결과 사회안전, 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통관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외포장에 적색 스티커로 관리대상물품 표시를 하고, 별도 대장에 기재하여 물품 통관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일정기간 보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제우편물 수입신고




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우편물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간이통관대상 물품으로서 송품장 등 가격자료가 있는 물품은 수취인이 간이통관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미리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수취인은 모바일, 인터넷, E-mail, Fax, 우편, 방문 등 세관장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간이통관신청서 및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이통관으로 처리하는 관세감면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그 적용조항 또는 근거를 입력한다.
⑤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유무역협정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의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9.30)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구매영수증 등의 구매처(국가)와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258조제2항에 따른 물품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이하 “일반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제3호 및 제5호의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2.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4.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제14조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도착전 신고, 도착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항공우편물의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선편우편물의 경우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장에게 하여야 한다.





① 도착전 신고는 우편물 외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도착전 신고는 신고대상물품이 제16조에 따른 신고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도착후 신고를 하여 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① 신고인은 우편물 수입신고시 신고구분(도착전 신고 또는 도착후 신고), 우편물 번호 및 신고수리후 배송방법(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인수)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이 도착전 신고된 때에는 해당 우편물번호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도착전 신고물품이 반입되면 해당 물품을 세관장에게 인계하고,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과 수입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 우편물번호 등 신고수리 내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물품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세관장은 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 경과한 날까지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입되었는지 등 사유를 파악하여 신고각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수입하려는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 외포장에 별표1의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에 반입되는 우편물 중 제1항에 따른 표지가 부착된 물품을 확인하여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고 수취인에게 유선 등으로 우편물 도착사실을 통보하거나 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안내서 발송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제13조 또는 제14조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해당물품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우편물 번호 등 우편물 정보를 입력하여 해당 우편물이 제10조에 따른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되도록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은 우편물 외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우편물을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물품을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 제11조에 따라 통관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세운송 등




① 보세공장 등의 운영업체가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려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보세구역으로 기재된 경우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의 보세운송 신고를 수리하거나 승인한 경우 우편물 외포장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반입 또는 사용신고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거나 승인된 우편물은 우체국에 의해 수취인의 주소까지 보세운송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이 아닌 우편물 수취인 등이 직접 보세운송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세관장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수리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동 내역을 등록하고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보세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통관우체국장은 보관기일 경과, 수취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하려는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반송우편물 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반송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이 반송을 신청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우체국직원의 입회하에 해당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관세범칙 혐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송승인을 보류하고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반송승인을 한 경우에는 반송우편물 목록 1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반송승인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장은 부패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우편물의 경우 그 목록을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우편물의 폐기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우편물의 압수, 소유권 포기 물품의 취득,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수취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우편물 중 현품검사 결과 현장면세 처리한 우편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현품검사 면세기록부에 기록한 후 담당과장 또는 세관장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세관장은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을 받아 처리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 등 필요한 처분을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별표3의 세관검사필 날인 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를 출력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상표법」등의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세관표지(CN22), 세관신고서(CN23), 송장(CP71, CP72) 상에 품명, 가격, 수량, 송·수하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현품검사 결과 수출입 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3.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5. 면세 또는 반입제한 회피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4.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
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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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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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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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01-09] [기획재정부령 제00652호, 2018-01-0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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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18-01-01] [법률 제15218호, 2017-1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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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에 의한 수입 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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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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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35호, 2017-07-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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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7-12호, 2017-04-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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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호, 2017-02-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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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 직접운송의 예외인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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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01-07]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01-0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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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 2017-01-01] [법률 제14383호, 2016-12-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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