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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Author
Manager
Date
2016-10-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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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6-50호, 2016-09-0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특송업체의 등록

 

제3조(등록요건)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2.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제4조(등록신청)

  ① 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송업체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 신고서를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갱신)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조(등록의 효력상실)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 폐업신고를 한 때

    2.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3. 영업중단 등의 사유로 특송업체 등록증을 반납한 때

    4. 최근 3개월 동안 특송물품 통관실적이 없는 등 실제 영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장 특송물품의 통관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제1항의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송업체가 본사·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④ 개별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

    2.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때

  ② 특송업체는 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라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검사요청)

  ① 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송하인이나 수하인의 주소가 호텔, 사서함과 같이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

    4. 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5.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견본품, 원자재·부자재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수리 등)

  ①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세관장의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한다.

  ② 세관장은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심사가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

  ③ 세관장은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고시 제35조에 따라 수리한다.

 

 

제4장 자체시설 통관

 

제13조(자체시설 통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송업체 등록일 또는 제15조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최근 6개월간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개선대상업체’ 또는 ‘관리대상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3.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

    4. 그 밖의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2. 창고

      가. 특송업체가 해당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배타적·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할 것

      나. 별표 4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에 따른 창고시설 구비

    3. 검색 및 검사설비

      가. 컬러판독 및 저장이 가능한 양방향 X-Ray 검색기

      나. 판독영상과 신고(통관목록)내용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 검사생략 물품·검사대상 물품 및 통관 완료물품·미통관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

      라. 세관직원 전용 검사장소

    4. 전문인력

      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판독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명이상

    5. 취급물품

      가.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특송물품으로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

 

제14조(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특송물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영 제258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

    2.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물 선별 및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확인 서류

    4. 그 밖의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가 제13조제2항의 자체시설 요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 및 통보는 제2항에 따른다.

  ④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한 특송물품이 아닌 물품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제15조(자체시설 통관의 종료)

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송물품의 자체시설 통관을 종료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1년 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의 일시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5장 특송업체의 관리 및 세관협력

 

제16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AEO고시”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제외하고 AEO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체시설이용 통관요건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이행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입, 재고관리 등 특송물품의 적정관리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시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화물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장비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①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사 및 학계, 법조계, 물류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심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통관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2. 제30조의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3.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5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4. 자체시설이용업체의 단순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147조 및 제148조에 따른다.

 

제18조(특송물품 보관·관리)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

    2. 장기보관 물품

    3. 검사대상 물품

    4.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5. 반출대기물품

 

제19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① 세관장과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이 특송물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알리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물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효과적 선별을 위하여 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상 취득한 정보

    2. 특송물품 배송정보 등 우범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3. 그 밖의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

  ④ 특송업체는 물품수집 단계에서 해당물품이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임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운송하지 않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업체(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특송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주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관지 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 제공 등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감시·단속을 위한 협력

    4.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 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의 우범정보 수집, 분석과 세관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매년 16시간 이상의 특송업체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8.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8조 및 제11조의 목록배제물품 등 우범물품 선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세관장이 특송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21조(특송업체의 의무)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2. X-Ray 판독직원과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

    3.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제22조(특송업체 차등관리)

  ① 세관장은 제21조 각 호의 이행사항과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장비·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EO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AEO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의 통관실적이 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송업체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구분하여 검사비율 차등관리, 자체시설 통관제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배송지정보 확인)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된 배송지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을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

    2. 제출된 배송지정보가 허위제출 되었는지

 

제24조(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의 보증 및 관리

 

제25조(납세보증)

  ① 특송업체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납세를 보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은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신고서 “관세사 기재란”에 해당 특송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1.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물품

    2.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③ 통관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제출한 납세보증서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대표자 및 주소

    2. 사업자등록번호 및 특송업체부호

    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금액 및 담보기간

  ④ 특송업체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추가 담보물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 만료일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과 같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의 보증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거나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담보의 사용 및 사용종료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26조(담보요건)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한다.

    1. 금전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납세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담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세담보기간은 1년 이상일 것

    2.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제세의 납세담보로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때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제27조(담보금액의 산정)

  ① 특송업체는 자기명의로 운송하여 수입통관한 간이신고특송물품 및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의 전년도 관세 등 제세 합계액을 확인한 후 납세의 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수입통관 및 관세 등 제세의 납부실적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특송물품의 체납 내용을 조회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제공된 담보물을 추심하여 관세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이 중지된 특송업체는 중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할 수 없다.

 

 

제7장 행정제재 등

 

제29조(경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관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3. 제21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4.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0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최근 1년 내에 제29조에 따른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결탁 등으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세관장이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자체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간 내 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행정제재하는 날의 전분기 해당업체가 제22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재기준에서 1단계 하향 적용(제2항→제1항)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1조(청문)

  ① 세관장이 특송업체에 대하여 제15조와 제30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송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4.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

    5.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7.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9.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10.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1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1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1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3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4-91호,2014.8.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영 부칙<2013.2.15. 영 24373>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개정 2016.3.14.>

  ② 제13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45호,2015.10.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호,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6-50호,2016.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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