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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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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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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8, ’18.12.20.)

2. 개정사유

□ 공인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 일련의 공인절차*간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처분의 근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구체화

* (예비심사→ (공인신청→ (공인심사서류+현장→ (심의위원회→ (공인 or 공인유보․재심사→ (사후관리자체평가+AM활동→ (종합심사서류+현장+통관적법성)

□ 수출입업체 등이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훈령․지침  내부적으로만 규정하였던 사항을 고시로 이관하여 공정․투명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74, ’15.9.8.)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81, ’15.10.5.)

□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등을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

) ~에 의거(~에 따라), 당시(~할 때에), ~에 대하여(~, ~에게), 곤란한(어려운)

□ 그 밖에 現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전면 정비(§2)

◦ 고시․훈령상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의*는 삭제 및 순서를 체계적으로 배열

*〔신규〕공인부문(1), 공인기준(2), 서류심사(7), 현장심사(8)

〔삭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舊제3), 분기별 법규준수도(舊제9)

󰊲 공인기준의 충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4①․③)

◦ 고시 본문에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대 공인기준에 대해서 명시(§4)

◦ 4대 분야별 충족 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4)


◇ 필수기준을 충족하고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다만중소 수출기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봄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근거 반영(§4)

◦ 수출입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적인 기준으로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 근거를 명문화

󰊴 AAA등급 자격요건 확대(§5)

◦ AAA등급 자격요건을 현행 우수사례 보유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 ‘정산결과 우수업체에도 확대(§5)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는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운영하던 것이었으며, ‘정산결과 우수업체는 제도 확산을 위해 추가

󰊵 최초 공인기간 중에도 등급 상향 허용 및 불성실기업에 대한 등급관리 철저(§52①․④)

◦ 현재는 공인을 갱신했을 때에만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으나최초 공인기간 중이더라도 상향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52)

◦ 해당 공인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세행정 상 불성실업자로 제재 받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하향 조정(§52)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

󰊶 공인신청時 결격사유를 사전 검증하여 업체 노력 및 행정력 낭비 방지(§6)

◦ 공인신청 각하 사유에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기준에서 정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무건정성 기준 미충족을 추가

공인심사를 상당기간 진행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각하함으로써 신청업체의 인적․물적 자원 및 분류원의 행정력 낭비 발생

󰊷 예비심사의 범위 명확화(§72)

◦ 예비심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오해 소지가 있어 그 범위를 신청서 및 붙임서류 안내’, ‘공인기준 일부 표본 검증’ 및 제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자문으로 명확화

󰊸 공인유보의 취지*를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누적된 사례를 유보사유에 추가하여 공인유보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11§122)

①미충족 공인기준의 단기간내 치유②쟁점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필요

◦ 법규준수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단기간인 경우(1년 이내)에는 공인유보 처분(§11)하고장기간(1년 초과 후 1심 이상에서 유죄)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신청 기각 처분(§122) 명확화

◦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결정을 위해 공인유보 처리(§11)

󰊹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 명확화(§13)

◦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점이 증서를 교부한 날로 되어 있어 각 세관의 공인증서 수여식 행사일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증서 상의 발급일로 일원화(§13)

◦ 종합심사에 따른 갱신 전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공인 지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유효기간의 특례 적용)하되, 종합심사 신청이 철회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에 유효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13)

*〔법률검토 및 자문〕종합심사 신청의 철회 또는 기각을 공인의 해제조건으로 규정

통관절차 등의 혜택 발굴 및 정비(§15)

 특례 → 혜택으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 변경

◦ 현재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는 혜택 규정 정비(별표 3)

* ’19.4월 위험관리분야 특정감사 결과 반영

** 별표 2의 공인부문별 혜택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작업 완료 후 일괄 개정(’20.)

관리책임자 교육부담 완화 및 규정 미비사항 보완 등(§162, §18)

 정례적인 교육 커리큘럼(총괄책임자 교육) 이외에도 관세청 주관 AEO제도 관련 간담회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부담 완화(§162)

◦ 수출입물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62)하고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8)

매년 수출입물품 관련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위험 증가 및 제도 변화를 반영

◦ 관세사와 불일치한 보세사의 정기 자체평가서 자격요건 일치(§18)

종합심사時 서류심사의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심사품질 제고(§19)

◦ 현재 종합심사 시 서류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류심사 보완을 허용하여 업체 안내 강화

종합심사 시 서류심사의 품질이 낮아 보완요구 필요성이 있으나보완요구 절차가 없어 그대로 현장심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과도한 업무부담 발생

공인심사 규정을 종합심사에 준용하여 절차간 누수 방지(§19⑤․§20)

◦ 종합심사 절차’ 및 종합심사에 따른 결과의 처리는 최초 공인심사 프로세스를 준용함으로써 각 절차간 누수 방지

다만신속한 종합심사를 위해 서류심사 기간은 공인심사의 1/2인 30일 이내로 규정

◦ 기존에는 현장심사의 보완요구 조항만을 준용하여현장심사의 연기․중지․중단과 관련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선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 간소화(§19)

◦ 성실신고 문화를 활성·촉진하고자 하는 관세환경 변화에 맞춰AEO 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별도의 통관적법성 검증 방안 수립 근거 마련

공인기준 미충족과 법규준수도 미달’ 개선 절차를 통합하고경미한 사항은 개선계획 제출을 생략해 절차 신속화(§17182021)

◦ 현행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도 미충족과 법규준수도가 아닌 공인기준의 미충족을 구분하여 보완 또는 개선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성격이 유사하여 절차 이해의 혼선만 발생

→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으로 일원화


구분

법규준수도 미충족

일반공인기준 미충족

용어

법규준수 개선계획

보완 요구

기간

1개월 내 계획 제출 후 3개월 내 완료보고

30일내 개선 및 90일까지 연장 가능

참고

종합심사에서 법규준수도 여부를 구분하기 않음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유사

◦ 또한경미한 공인기준 준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의 제출 없이 바로 30일내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근거 명확화 등(§22§23)

◦ WCO 권고에 따른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4단계를 고시에 명시(MRA협상 시 제공)하여 대외신뢰도 제고(§22)

①공인기준비교 → ②합동심사 → ③협정문안 및 혜택 협의 → ④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

◦ 기존 외국 AEO기업의 우리나라 통관절차상 혜택부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상호주의적 쌍방 혜택 제공임을 명시(§22)

◦ AEO MRA 이행점검 회의의 근거 마련(§23)

단일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혜택 적용의 정지와 공인의 취소 2개 조문으로 분리하여 해석의 편의성 제고(§25§252)

◦ 성격이 다른 혜택 적용의 정지(§25)와 공인의 취소로 조문 분리(§252)

기존 특례적용의 정지로 규정하였으나 §15의 용어 개정에 맞춰 혜택으로 개정

◦ 혜택 적용의 정지는 공인의 취소와 달리 처벌의 확정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청 및 세관의 결정 그 자체로 혜택을 정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을 통해 공인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인의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화(§252)

◦ 종합심사 결과로 법규준수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혜택 적용의 정지를 조치하였으나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공인의 취소’ 절차를 통해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화

◦ AEO업체의 지나친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벌규정에 따른 취소 사유를 삭제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 대한 제재관련 상호 불일치 정비(§25§252)

◦ 관세법령을 위반하여 법인이 양벌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인혜택의 정지와 공인의 결격사유(공인기준 일련번호 1.1.1) 모두 해당하여 어느 것을 적용할 지 혼선 발생(정지 VS 취소)

◦ 양벌의 취지일선의 집행 실태 등을 고려 공인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기 때문에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혜택의 정지(§25)공인의 취소(§252)별표 공인기준의 조문 불일치를 정비(공인기준 일련번호 1.1.1과 1.1.3간 불일치도 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정비(§27)

◦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공인 및 종합 심사 신청 기각을 추가하여 유보업체 관리 강화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에 관세평가분류원장’ 추가 위촉(§27)

◦ AEO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심의위원회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의에 기여

훈령 또는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시로 이관․정비

① 자주 사용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용어를 고시에 정의(§2)

공인심사훈령과 종합심사훈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혼선 발생

② 합당한 경우 공인 신청한 내용의 정정할 수 있도록 고시(§6)

③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을 업체 스스로 취하할 수 있도록 고시(§62)

④ 공인 및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한 근거 고시(§7)

현재 지침(’14.5)에 따라 공인심사 시에는 오류정보 제공 방식으로종합심사 시에는 실제 방문심사 방식으로 통관적법성 검증을 수행

⑤ 현장심사 및 통관적법성 검증 시 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시(§7②․§19)

⑥ 고시 상에는 현장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기간 제한이 없음 → 고시로 이관하고30일 이내로 제한(§9)

⑦ 업체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연기(착수 전)하거나 중지(진행 중) 할 수 있는 근거 고시(§9)

현장심사의 변경 사유가 고시훈령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연기중지중단으로 명확화

⑧ 공인기준의 현저한 미충족자료제출 비협조 등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고시(§9)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보완

① 고시의 위임 근거법령으로써 영 제259조의추가(§1)

② 사문화된 종합심사 실측치 법규준수도’ 규정 삭제(§2)

③ 현재 규정 상 현장심사 계획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 → 현장심사 착수 5일전까지 변경 통지 허용(§9)

④ 통관적법성 관련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122§252)

⑤ 공인표지에 대한 임의적 변경금지 규정 고시(§24)

⑥ AEO 기본정보는 필수 공개항목으로 규정(§29)

공인부문공인업체명공인일자공인등급 등

영업비밀진행중인 의사결정 진행사항 등은 제외

⑦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발급의 근거 신설(§30)

청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Total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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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 2020.01.22 | Votes 0 | Views 1889
Manager 2020.01.22 0 1889
Notice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1842
Manager 2019.09.20 0 1842
Notice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1803
Manager 2019.09.20 0 1803
Notice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1915
Manager 2019.09.20 0 1915
Notice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Manager | 2017.08.16 | Votes 0 | Views 1736
Manager 2017.08.16 0 1736
Notice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Manager | 2016.10.05 | Votes 0 | View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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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16.10.05 | Votes 0 | Views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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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20.12.03 | Votes 0 | Views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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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Manager | 2020.11.17 | Votes 0 | Views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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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Manager | 2020.11.17 | Votes 0 | Views 1083
Manager 2020.11.17 0 1083
63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Manager | 2020.07.06 | Votes 0 | Views 1163
Manager 2020.07.06 0 1163
62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998
Manager 2020.05.08 0 998
6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1135
Manager 2020.05.08 0 1135
60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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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Manager | 2020.02.13 | Votes 0 | Views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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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 2020.02.05 | Votes 0 | Views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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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Manager | 2020.02.05 | Votes 0 | Views 1335
Manager 2020.02.05 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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