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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4호, 2018-02-09, 일부개정]

Author
Manager
Date
2018-05-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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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4호, 2018-02-0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장, 제169조의 지정장치장, 제183조의 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 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인"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3. "선박회사"란 물품을 운송한 선박회사와 항공사를 말한다.
4. "위험물"이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산화성 등의 물질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말한다.
5.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란 통관지원과 또는 화물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6.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하목록, 적재·하선(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 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8. "B/L제시 인도물품"이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9. "관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10. "식품류"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제2장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①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Master B/L화물은 선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장치장소를 결정한다.
나. House B/L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협의하여 장치장소를 결정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치장소를 정할 때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치장소로 한다.
가. 세관지정장치장
나. 세관지정 보세창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가 되거나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함이 없이 부두 또는 공항내에서 보세운송 또는 통관절차와 검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본·부선통관 목적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은 본·부선 내에서 통관절차와 검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물, 보온·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귀금속 등은 해당 물품을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별표4의 보관기준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3.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할 물품은 특허시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물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한다.
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한다.
5. 관리대상화물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치한다.
6. 수입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고철전용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화물에 대하여 「민법」 또는 「상법」상의 권한이 있는 자의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주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④ 컨테이너에 내장된 수입물품의 장치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화물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화물분류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해관계인을 감독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화물분류기준에 따라 장치장소가 결정된 물품은 하선(기)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보세구역(동물검역소 구내계류장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
1. 사유서
2. B/L 사본 등 세관장이 반입물품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하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와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및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은 화물 반입시에 위험물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을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하고, 수출입물품은 공항만 보세구역의 화물적체 해소와 관할 세관내에 보세창고가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으며, 관할 세관내에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장치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추가로 물품반입이 곤란하거나,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보세화물에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즉시 반출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출명령을 받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화물반입량의 감소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이 충분하여 제1항에 따른 반출이 불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월별, 보세구역별 반입물량의 증가추이와 수용능력 실태 등을 심사하여 월별, 보세구역별로 일정기준을 정하여 반출 또는 반출유예를 조치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 허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의 고내(庫內)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2. 다량의 산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 변질하여 다른 물품을 오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방진, 방습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4. 귀중품, 의약품, 살아있는 동·식물 등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한 물품
5.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검역물품
6. 보세구역과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양륙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불합리한 물품
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으로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미비, 장소협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보수 작업이 곤란하고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8. 자가공장 및 시설(용광로 또는 전기로, 압연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등 물품
9.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를 하려는 자는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2. B/L사본 또는 B/L사본을 갈음하는 서류
3. 물품을 장치하려는 장소의 도면 및 약도. 다만, 동일화주가 동일장소에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허가사항을 등록하고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신청(제8조제2항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에 1개월을 연장한 기간을 담보기간으로 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으려는 물품 또는 업체가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시 담보의 제공을 생략 받은 업체가 경영부실 등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중인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액은 수입통관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세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 등 제세의 면제나 감면이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시점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나 감면되지 않은 경우의 관세 등 제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하는 때에는 그 장소가 화재, 도난, 침수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세관의 감시업무 수행상 곤란이 없는 장소인지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 등으로 확인하고, 보세화물관리 및 감시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⑧ 위험물을 보세구역외장치하려는 경우 해당 장치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①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며, 허가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법 제17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일세관 관할구역내에 해당 화물을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
2.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지연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
3. 인지부서의 자체조사, 고발의뢰,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 등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선적서류 등 수입신고 또는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5.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반송대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구역외장치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담보기간동안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의제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 체화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수수료는 허가건수 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화주의 화물을 동일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장치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위험물의 보세구역외장치는 당해구역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제3장 보세구역물품 반출입절차등




① 운영인은 하선신고서에 의한 보세화물을 반입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확인하고 반입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하선반입되는 물품 중 세관봉인대 봉인물품의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세관봉인이 이상있는지 등을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세관봉인대 봉인물품 반입확인대장에 세관봉인대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세관봉인대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수하고, 반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신고(승인) 건별로 도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관 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보세운송예정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
2. 운송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봉인번호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3.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었는지
4. 현품이 과부족하거나 포장이 파손되었는지

④ 운영인은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포장 또는 봉인이 파손된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보류하고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입신고 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신고 정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반입신고는 HOUSE B/L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선장소 보세구역에 콘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할 수 있다.
⑦ 컨테이너장치장(이하 "CY"이라 한다)에 반입한 물품을 다시 컨테이너 화물조작장(이하 "CFS"라 한다)에 반입한 때에는 CY에서는 반출신고를 CFS에서는 반입신고를 각각 하여야 한다.
⑧ 동일사업장내 보세구역간 장치물품의 이동은 물품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⑨ 운영인이 보세화물의 실시간 반출입정보를 자동으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를 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반입신고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인은 수입신고수리 또는 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생략한다.
② 운영인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지보세구역에 장치된 반송물품을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반송신고필증 확인 후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폐기, 공매낙찰, 적재 등을 위한 물품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고를 보류하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세관장이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출신고 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운영인이 보세화물의 실시간 반출입정보를 자동으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출신고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컨테이너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인이 법 제183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7조에 따라 보세창고의 일정구역에 일정기간 동안 내국물품을 반복적으로 장치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장소, 내국물품의 종류, 기간 등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57조제1항 및 영 제176조에 따라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내국물품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법 제183조제2항 및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장치신고(별지 제13호서식)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출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반출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법 제183조제3항 및 영 제19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내국물품장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4.12.10.)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장관리 등 기록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12.10.)
⑥ 법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B/L제시 인도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화물관리공무원에게 B/L 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B/L을 제시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B/L제시 인도 대상물품인지를 확인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출승인사항을 등록한 후 승인번호를 B/L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B/L을 확인한 후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을 보세구역(컨테이너터미널 등)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를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CL 컨테이너화물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신청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국제우편물 반출사항을 등록한 뒤 별지 제20호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승인(신청)서에 반출승인번호를 기재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교부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 신청한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북부산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FCL 컨테이너화물로 운송되는 경우 :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상이, 봉인파손 등
2. 그 밖의 경우 : 포장파손여부, 품명 및 수(중)량의 이상 유무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부산 및 양산세관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출신청 처리업무는 북부산세관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한다.






① B/L을 분할·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B/L 분할·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물품도착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체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화주는 자체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
2. 관세사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도착보고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
3.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입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포장파손, 품명·수량의 상이 등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화물중 수입신고수리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생략하며 반송 및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받은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체의 경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관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인은 매 분기별 자체 전산시스템의 재고자료를 출력하여 실제재고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체 전산재고내역과 현품재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운영인에게는 연 1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인으로부터 전산재고 내역과 현품 재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세관장은 이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재고현황과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재고현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때에 그 보세구역 운영인이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을 같이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세관장이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세화물의 관리·감독




① 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세화물 반출입 등에 관한 감시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신고서류의 기재사항과 현품과 일치여부, 검사 및 확인
2.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감시 및 조사
3. 이 고시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한 보세구역의 감독
4. 각종 신고서의 허가 및 수리 등

②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내에 반출입되는 화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감독한다.
1. 보세화물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2. 보세운송 발착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세구역 출입문의 시건, 개봉 및 출입자단속에 관한 사항
4. 견본반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체화처리 통보여부등
6. 각종 업무보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7. 세관장의 제반지시, 명령사항 이행여부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일일활동사항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치장소 중 별표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17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에 따른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5장 보수작업등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에 대하여 자동승인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복합물류보세창고 운영인이 사업계획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보수작업은 보세구역 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7조제3항의 보수작업 완료확인 절차를 따른다.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이나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작업완료 보고시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업완료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작업 개시시와 종료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운영인, 화물관리인 또는 보관인은 품명, 규격·수량 및 장치장소, 멸실 연월일과 멸실 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고 내용 및 현품을 확인한 후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11.4.15>





① 세관장은 제26조에 따른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수입화물정보시스템에서 검사·검역불합격 내역을 조회하여 검사·검역기관이 폐기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세구역등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견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견품반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품채취로 인하여 장치물품의 변질, 손상, 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견품반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견품재반입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견품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될 때에는 견품반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품반출입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의 견품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일시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반송신고(자유무역지역에서의 국외반출신고를 포함한다) 후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의 확인,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증명신청 대상 물품을 수량 단위로 관리하고, 사용소비신고서와 화물관리번호, 수출입 B/L(AWB)을 연계하여 물품별로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비가공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할 수 있을 것
2. 신청인과 일시장치 확인서 발행자가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 공인업체이거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일 것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보세구역 출입문을 개폐하거나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관리감독과 출입자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화물 반출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물품반출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41조 및 영 제247조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세구역 별표1(부산,인천세관 해당보세구역의 폐업 등 대상 재조정 필요)에 반입된 물품
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나. 부산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컨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CY)·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다. 부산항의 부두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라. 인천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CY)·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2.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장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수출용원재료(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 대상물품
5. 환적화물
7. 여행자휴대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물동량 변화, 가격안정 등 가산세부과 요인이 소멸된 때에는 가산세대상물품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보세운송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세구역 간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종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제1항제1호 물품: 별표 1의 보세구역
2. 제1항제2호 물품: 모든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장소를 포함한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별표1>에 추가되는 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은 고시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하고, 제28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당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10조의4 제6항은 2006.3.24 이후에 반입된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고시시행 당시 6월이 경과된 물품은 세관장의 연장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7조제8항 중 단서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처음으로 연장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 물품은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 익일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는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의 다음날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을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초로 공고한 날의 다음 날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물품 또는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물품 또는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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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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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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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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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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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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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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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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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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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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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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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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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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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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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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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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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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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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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Head office: Room# 910, Hanil O/T 152, Jaseong-ro, Nam-gu, Busan, Korea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Seoul: 115, Arayuk-ro 57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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