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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15호, 2018-05-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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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Date
2018-01-10 17:10
Views
76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15호, 2018-05-08, 일부개정]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서"란 수출입신고서 및 반송신고서를 말한다.
2.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에 신고서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된 것을 말한다.
3. "오류점수"란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신고서 항목별로 정하여 부과하는 벌점을 말한다.
4. "오류점수비율"이란 신고인 및 화주별로 전(前) 분기 동안 총 수출 또는 총 수입 신고건수 대비 발생한 오류점수의 비율(전분기 오류점수 / 전분기 총 수출(입) 신고건수 * 100)을 말한다.
5 "관할지세관장"이란 관세사와 화주직접신고업체의 화주가 신고자부호를 신청·등록한 세관장을 말한다.







① 신고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신고서의 작성에 책임을 지며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관세사일 때에는 통관을 의뢰하는 화주의 통관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서류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정 또는 취하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인(관세사, 화주직접신고업체, 개인신고인 등) 귀책사유
2. 신고의뢰인(수출입 화주, 납세의무자, 제조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귀책사유
3. 거래당사자인 외국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 등의 귀책사유
4. 세관(담당자 등) 귀책사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오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예: 관리대상화물지정으로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
2. 천재지변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
3. 수입신고후 일부물품이 통관보류됨으로써 신고란을 정정한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4. 부족선적·과다선적 등으로 검사전에 품명·수량·금액 등 신고사항을 정정하여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5. 신고한 물품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수량·신고가격·세액 등을 정정한 경우와 일부 란을 추가하거나 신고취하하여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6.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사용전 수입신고 후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세액·수량 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오류
7. 분석실적이 없는 물품으로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의뢰한 결과 제한물품으로 판정되어 정정하거나 신고취하하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8.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서 신청 또는 질의후 회신기간내에 발생한 오류
9. 잠정가격신고 또는 잠정수량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
10.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인한 정정 및 세액경정으로 인한 오류
11. 수출신고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 관세법 제25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연장하여 발생한 오류
12. 수입신고 후에 요건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요건승인번호를 정정(기재)하여 발생하는 필연적 오류로서 신고인 또는 화주 등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13.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고 수입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14.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정정한 경우에 한함.
15. 징수형태 정정 불가(43→11 등)로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16.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할을 달리 하는 위험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에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오류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

③ 세관장은 사유서 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귀책사유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정정·취하신청을 받은 경우 이외에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귀책사유를 판단·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①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신고인 또는 화주별로 전국 세관에서 발생한 오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집계하고 오류발생일의 다음달 5일까지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의 전자사서함에 전자문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전송 통보 하여야 하며, 신고인 및 화주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오류점수를 통보받은 신고인은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및 오류점수를 확인하고, 화주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통보서'를 전산 출력하여 해당 화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이의가 있는 신고인 또는 화주는 통보를 받은 달의 15일까지 또는 오류점수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가 만료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의 세관장에게 오류내역 이의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1>
② 같은 조 제1항의 이의신청은 신고번호와 오류발생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오류내역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 등록한 후, 오류점수확정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서 정정시 화주 및 관세사의 오류사유가 바뀌었거나 점수부과가 잘못된 경우
3.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의 신청을 한 경우

④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신청을 제6조에서 규정하는 오류점수 이의신청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분기에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관련 오류점수를 이의신청한 분기의 오류점수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오류내역 이의신청의 타당성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6조 제3항 제3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하는 오류점수의 확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불복신청의 결과 등이 확정될 때까지 매 분기가 만료된 후 다음달 제6조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기간에 보류기간 연장신청(별지4호 서식)을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보류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그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류점수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불복의 결과가 확정된 경우 신청인은 그 즉시 이의신청 또는 보류요청한 오류점수에 대한 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류기간 연장신청 및 오류점수 확정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등록한 후, 오류점수확정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1. 신고수리전에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항목당 2점으로 한다.(란의 추가 또는 삭제시 수출 : 9점, 수입 : 11점)
2. 신고수리후에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항목당 4점으로 한다.(란의 추가 또는 삭제시 수출 : 18점, 수입 : 22점)
3. 수입신고서의 세번부호, 순중량, 수량, 란별 과세가격, 총과세가격, 원산지 및 수출신고서의 세번부호, 순중량, 수량, 란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목적국이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항목당 5점으로 한다.
4. 신고수리후 수출자·수입자·납세의무자·제조자·검사(반입)장소 및 해당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10점으로 한다.
5. 세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정정하는 경우 관세 등 세액에 대한 오류점수는 란별 5점으로 한다
6. 수리후 금액·중량·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7. 상표 및 해당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수리전 5점, 수리후 10점으로 한다.
8.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점으로 한다.
9.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10.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11.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구분을 원상태(72) 또는 계약상이(93)로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으로 한다.

② 수출입신고 품목사항의 정정에 따라 각 란별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의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수입신고의 경우 란별 88점
2. 수출신고의 경우 란별 72점

③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하여 확정을 요청한 경우 분기가 만료된 후 15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류를 요청받은 오류점수는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수리일 이틀 후(기산시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제외)까지 신청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항목당(제1항제8호 및 제9호는 건당) 0.2점으로 한다.






① 관할지세관장은 오류를 발생시킨 신고인 및 화주에 대해서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분기 전국세관에서 발생한 오류점수를 수출 또는 수입업무별로 구분하여 누적한 점수 및 오류점수비율별로 별표1의 제재기준에 따라 P/L 제재를 한다. 다만, 관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L 제재시 오류점수 및 비율을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화주직접신고업체가 아닌 경우의 P/L 제재는 관세사(가칭 "A" 관세사라 한다) 귀책사유 오류점수와 화주(가칭 "가" 화주라 한다) 귀책사유 오류점수를 합산한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하고, "가" 화주가 "A"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오류점수 산출 및 P/L 제재는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자격증부호, 화주(화주직접신고업체 포함)의 경우는 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A" 관세사의 오류점수가 없고(0점), "가" 화주의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A" 관세사에 대한 P/L 제재를 50% 경감하며 일수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③ 업무별로 관세사 귀책사유 오류점수와 화주 귀책사유 오류점수를 합산한 오류점수가 4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40%이상인 화주(화주직접신고업체 및 개인신고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P/L 제재와 병행하여 별표2의 조정내역에 따라 해당 업무의 검사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한다.
④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할 경우에는 오류에 대한 제재를 50% 경감하여 적용한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분기가 만료된 후 25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재대상 신고인(별지 제5호 서식) 또는 화주(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게 오류점수 및 제재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⑥ 신고인 및 화주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 1일 또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재기간이 3주 이상인 경우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관세청장은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을 선정하여 검사비율 하향조정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선정대상은 반기별 수출입신고건수가 1,000건 이상인 관세사로서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 「관세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실적이 없고, 비위전력 직무보조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으로 선정된 자는 향후 1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선정인원은 반기별 오류점수비율을 기초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출입신고를 한 관세사 중 10인 이내로 한다.
④ 오류점수비율 산출시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동관세사무소 소속의 관세사는 소속 법인 또는 사무소 전체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오류점수비율을 산출한다.
⑤ 세관장은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제도"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관할 관세사를 대상으로 오류점수(비율) 등을 고려하여 "성실 신고인"을 선정하고, 세관장 표창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필요시 관할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세청장은 필요시 신고인 및 품목별 수출입신고서의 오류수준을 표본추출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오류수준 조사를 위한 수출입신고서의 표본추출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오류수준 조사는 필요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신고인별 오류수준 조사결과 해당 업무별로 오류수준이 높은 불성실 신고인의 경우 해당 업무 전체 신고건에 대한 오류수준 조사 및 신고인 사무소 방문을 통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① 관세청장은 필요시 신고인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점수가 4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40% 이상인 관세사의 경우 오류수준 등을 신고의뢰인(화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인이 2분기 연속 제1항의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 이상을 기록한 경우 관세사 및 화주에게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관할지 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기업상담전문관의 활동으로 인한 정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여 별표3의 특례적용범위내에서 그 제재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에 따라 P/L제재를 하는 경우 별표1의 ‘P/L 제재기준’의 일수에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수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③ 제9조 제3항에 따라 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별표2의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의 검사비율에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시기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P/L제재 및 검사비율 상향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14호의 개정부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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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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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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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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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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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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