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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7 17:38
조회
1156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주요개정사항



1.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

2.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

3.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

4.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3, ‘19. 12. 5)


2. 개정이유


수입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운송수단 유형위험(유해화학물질 포함)물 여부 등


□ 수출 신고수리물품의 내국운송 신고 규정 신설을 통한 수출 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준용고시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13)


* 2人이상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연대보증시 담보의무를 면제함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2841)


ㅇ GPS를 기반한 모바일 보세운송*을 검사방법에 추가(28)



ㅇ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41)

보세운송중 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 국내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46)


ㅇ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동일 개항 내 운송 할 경우 보세운송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외국선을 이용하여 이동시 차량 이동에 비해 연간 2.3만시간, 46억원 절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별지9)


ㅇ 보세운송물품의 화주 사업자등록번호운송수단유형*, 운송물품의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포함등을 신고하도록 개선

보세운송신고차량이 자차·수탁 차량알선 여부


.기타 타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13243134)


법령 등 제목변경>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이자열 사무관(042-481-7904)

송정남 행정관(042-481-7886)


ㅇ 제출기한 : 2020. 11. 18.


ㅇ 제출방법 : E-mail(smalnam@korea.kr), FAX(042-481-7829)


6. 시행일(예정) :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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