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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8 17:35
조회
1747
주요개정사항

󰊱 위해물품 “합동조사” 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ㅇ「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서 정한 “합동조사”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훈령에 명시

󰊲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합동조사 절차 명확화(제9조)
ㅇ위해물품 적발시 합동조사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합동조사팀장(국정원)이 합동조사 요청시 참여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
-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훈령에 반영
ㅇ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협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즉시 본청에 전화보고

󰊳 위해물품 반입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 개선(제10조)
ㅇ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
- 위해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발여부 또는 합동조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위해물품 적발시 강행적 수사의뢰 절차를 합동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의뢰하도록 완화
ㅇ 수사의뢰한 경우, 관세청장 보고(공문)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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