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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 및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8호, ’18.12.20.)
2. 개정사유
□ 공인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 일련의 공인절차*간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처분의 근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구체화
* (예비심사) → (공인신청) → (공인심사: 서류+현장) → (심의위원회) → (공인 or 공인유보․재심사) → (사후관리: 자체평가+AM활동) → (종합심사: 서류+현장+통관적법성)
□ 수출입업체 등이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지침 등 내부적으로만 규정하였던 사항을 고시로 이관하여 공정․투명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81호, ’15.10.5.)
□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등을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
* 例) ~에 의거(~에 따라), 당시(~할 때에), ~에 대하여(~을, ~에게), 곤란한(어려운)
□ 그 밖에 現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주요 개정내용
용어의 정의 전면 정비(§2)
◦ 고시․훈령상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의*는 삭제 및 순서를 체계적으로 배열
*〔추가〕공인부문(1호), 공인기준(2호), 서류심사(7호), 현장심사(8호)
〔삭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舊3호), 분기별 법규준수도(舊9호)
공인기준의 충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4①․③)
◦ 4가지 분야별 충족 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필수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봄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근거 반영(§4②)
◦ 수출입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적인 기준으로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 근거를 명문화
AAA등급 자격요건 확대(§5①), 최초 공인기간 중에도 등급 상향 허용 및 불성실기업에 대한 등급관리 철저(§5의2①․④)
◦ AAA등급 자격요건을 현행 ‘우수사례 보유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 ‘정산결과 우수업체’에도 확대(§5①)
◦ 현재는 공인을 갱신했을 때에만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으나, 최초 공인기간 중이더라도 상향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5의2①)
◦ 해당 공인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세행정 상 불성실업자로 제재 받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하향 조정(§5의2④)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분기 연속 제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
공인신청時 결격사유를 사전 검증하여 업체 노력 및 행정력 낭비 방지(§6④)
◦ 공인신청 각하 사유에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기준에서 정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무건정성 기준 미충족’을 추가
* 공인심사를 상당기간 진행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각하함으로써 신청업체의 인적․물적 자원 및 분류원의 행정력 낭비 발생
예비심사의 범위 명확화(§7의2①)
◦ 예비심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오해 소지가 있어 그 범위를 ‘신청서 및 붙임서류 안내’, ‘공인기준 일부 표본 검증’ 및 ‘제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으로 명확화
공인유보의 취지*를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누적된 사례를 유보사유에 추가하여 공인유보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11․§12의2)
* ①미충족 공인기준의 단기간내 치유, ②쟁점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필요
◦ ‘법규준수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단기간인 경우(1년 이내)에는 공인유보 처분(§11)하고, 장기간(1년 초과 후 1심 이상에서 유죄)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신청 기각 처분(§12의2) 명확화
◦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결정을 위해 공인유보 처리(§11)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 명확화(§13)
◦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점이 증서를 교부한 날로 되어 있어 각 세관의 공인증서 수여식 행사일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증서 상의 발급일’로 일원화(§13①)
◦ 종합심사에 따른 갱신 전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공인 지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유효기간의 특례 적용)하되, 종합심사 신청이 철회,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에 유효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13②)
*〔법률검토 및 자문〕종합심사 신청의 철회 또는 기각을 공인의 해제조건으로 규정
통관절차 등의 혜택 발굴 및 정비(§15)
◦ ‘특례’ → ‘혜택’으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 변경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기업 혜택 추가(별표 2)
* AEO기업 오류점수 산입 경감 및 제재경감, AAA기업에 대한 임시개청 전자 통관심사 허용
◦ 현재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는 혜택 규정 정비(별표 2 일부 및 별표 3)
관리책임자 교육부담 완화 및 규정 미비사항 보완 등(§16의2, §18)
◦ 정례적인 교육 커리큘럼(총괄책임자 교육) 이외에도 관세청 주관 AEO제도 관련 간담회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부담 완화(§16의2③)
◦ 수출입물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6의2①)하고,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8③)
* 매년 수출입물품 관련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위험 증가 및 제도 변화를 반영
◦ 관세사와 불일치한 보세사의 정기 자체평가서 자격요건 일치(§18③)
종합심사時 서류심사의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심사품질 제고(§19⑤)
◦ 현재 종합심사 시 서류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류심사 보완을 허용하여 업체 안내 강화
* 종합심사 시 서류심사의 품질이 낮아 보완요구 필요성이 있으나, 보완요구 절차가 없어 그대로 현장심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과도한 업무부담 발생
공인심사 규정을 종합심사에 준용하여 절차간 누수 방지(§19⑤․§20①)
◦ ‘종합심사 절차’ 및 ‘종합심사에 따른 결과의 처리’는 최초 공인심사 프로세스를 준용함으로써 각 절차간 누수 방지
* 다만, 신속한 종합심사를 위해 서류심사 기간은 공인심사의 1/2인 30일 이내로 규정
◦ 기존에는 현장심사의 보완요구 조항만을 준용하여, 현장심사의 연기․중지․중단과 관련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선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 간소화(§19⑥)
◦ 성실신고 문화를 활성·촉진하고자 하는 관세환경 변화에 맞춰, AEO 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통관적법성 검증 방안 수립 근거 마련
‘공인기준 미충족’과 ‘법규준수도 미달’ 개선 절차를 통합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계획 제출을 생략해 절차 신속화(§17․18․20․21)
◦ 현행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도 미충족’과 ‘법규준수도가 아닌 공인기준의 미충족’을 구분하여 보완 또는 개선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성격이 유사하여 절차 이해의 혼선만 발생
→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으로 일원화
구분 |
법규준수도 미충족 |
일반공인기준 미충족 |
용어 |
법규준수 개선계획 |
보완 요구 |
기간 |
1개월 내 계획 제출 후 3개월 내 완료보고 |
30일내 개선 및 90일까지 연장 가능 |
참고 |
종합심사에서 법규준수도 여부를 구분하기 않음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유사 |
◦ 또한, 경미한 공인기준 준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의 제출 없이 바로 30일내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근거 명확화 등(§22․§23)
◦ WCO 권고에 따른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4단계를 고시에 명시(MRA협상 시 제공)하여 대외신뢰도 제고(§22①)
* ①공인기준비교 → ②합동심사 → ③협정문안 및 혜택 협의 → ④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
◦ 기존 외국 AEO기업의 우리나라 통관절차상 혜택부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상호주의적 쌍방 혜택 제공임을 명시(§22②)
*〔협회건의〕우리나라 AEO기업이 외국의 통관절차상에서 혜택을 받음을 명시 필요
◦ AEO MRA 이행점검 회의의 근거 마련(§23④)
단일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혜택 적용의 정지’와 ‘공인의 취소’를 2개 조문으로 분리하여 해석의 편의성 제고(§25․§25의2)
◦ 성격이 다른 ‘혜택 적용의 정지’(§25)와 ‘공인의 취소’로 조문 분리(§25의2)
* 기존 ‘특례적용의 정지’로 규정하였으나 §15의 용어 개정에 맞춰 ‘혜택’으로 개정
◦ ‘혜택 적용의 정지’는 ‘공인의 취소’와 달리 처벌의 확정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청 및 세관의 결정 그 자체로 혜택을 정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법제연구원 자문)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을 통해 공인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인의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화(§25의2)
◦ 종합심사 결과로 법규준수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혜택 적용의 정지’를 조치하였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공인의 취소’ 절차를 통해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화
◦ AEO업체의 지나친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벌규정에 따른 취소 사유를 삭제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정비(§27①)
◦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공인 및 종합 심사 신청 기각’을 추가하여 유보업체 관리 강화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에 ‘관세평가분류원장’ 추가 위촉(§27②)
◦ AEO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심의위원회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의에 기여
훈령 또는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시로 이관․정비
① 자주 사용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용어를 고시에 정의(§2)
- 공인심사훈령과 종합심사훈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혼선 발생
② 합당한 경우 공인 신청한 내용의 정정할 수 있도록 고시(§6③)
③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을 업체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고시(§6의2)
④ 공인 및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한 근거 고시(§7②)
- 현재 지침(’14.5월)에 따라 공인심사 시에는 오류정보 제공 방식으로, 종합심사 시에는 실제 방문심사 방식으로 통관적법성 검증을 수행
⑤ 고시 상에는 현장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기간 제한이 없음 → 고시로 이관하고, 30일 이내로 제한(§9⑥)
⑥ 업체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연기(착수 전)하거나 중지(진행 중) 할 수 있는 근거 고시(§9⑦)
- 현장심사의 변경 사유가 고시, 훈령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연기, 중지, 중단’으로 명확화
⑦ 공인기준의 현저한 미충족, 자료제출 비협조 등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고시(§9⑧)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보완
① 고시의 위임 근거법령으로써 영 제259조의4 추가(§1)
② 현재 규정 상 현장심사 계획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 → 현장심사 착수 5일전까지 변경 통지 허용(§9③)
③ 법규준수 공인기준 중 공인 취소사유와 불일치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결격요건 삭제(공인기준 일련번호 1.1.1)
- 제도 출범당시 공인기준에는 양벌규정이 없었으나, ’16년 고시개정 시 추가됨에 따라, 위반사항의 중대성이 비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의 공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익의 침해가 많아 불합리 발생(현장 및 민원 요청)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발급의 근거 신설(§31)
- 청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0. 1월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당자 : 윤성진 사무관(042-481-7861), 이명종 관세행정관(7628)
◦ 제출기한 : 2019. 12. 30.
◦ 제출방법 : 이메일(leemyeongjong@korea.kr), 팩스(042-48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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