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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5호, ‘18.3.5)
2. 개정사유 – 중요도에 따라서
[수출관리 강화]
가. 폐기물의 부정수출 방지를 위하여 컨테이너에 적입된 플라스틱 웨이스트‧폐기물(HS3915호) 및 생활폐기물(HSK 3825.10-0000)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으로 추가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가.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물품을 확대하고 확정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수출지원 및 수출정정 부담을 완화
나.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이 수출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고 매매계약 후 수출관련 증빙자료 신고기간을 연장
다.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실적 인정, 부가세 환급 등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고요건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라. 수출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전자이미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제도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추가
ㅇ 최근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여 다시 반송하는 등 폐기물의 부정수출 방지를 위하여 플라스틱 웨이스트‧폐기물(HS 3915호) 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호)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추가 (제7조의 3 및 별표 11)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ㅇ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물품을 확대하고 확정신고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수출지원 및 정정 부담 완화
ㅇ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이 수출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고 현행 수출관련 증빙서류를 판매계약 체결후로 되어있던 것을 판매대급 수령후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을 연장
ㅇ 수출신고 취하신청서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전자이미지로도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선
ㅇ 수출시점 당시 판매대상이나 판매수량·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전자상거래 수출거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 중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포함
*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 판매자 물품을 판매 전에 구매국가(미국) 아마존 물류창고 집하·보관하고, 판매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축소
ㅇ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거래구분부호 15 사용여부)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삭제
* 현재 전산연계방식(플랫폼)방식을 통한 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 불필요
ㅇ 신청요건 삭제에 따른 불필요한 유효기간, 갱신 요건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신고서, 신고증 등) 폐지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알기쉬운 법령에 따라 난해하고 이해가 어려움 용어를 개정
ㅇ 수출신고서 처리방법중 ‘자동수리’를 수입통관사무처리 고시의 ‘전자통관 심사‘로 개정하여 업무 처리절차를 수입통관 업무와 통일
ㅇ 일부 용어의 정리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9.12월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최영훈 사무관 (042-481-7857)
ㅇ 제출기한 : 2019. 11. 15.
ㅇ 제출방법 : E-mail(cjh3579@korea.go.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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