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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18-01-01] [법률 제15218호, 2017-12-19,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0 16:47
조회
2165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한"을 "수입신고하는 때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을 "관세액이 부족한"으로, "수입한"을 각각 "수입신고하는 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제37조의2제1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제110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 본문 중 "그 조사"를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116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8조제4항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6조"를 "제126조, 제128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1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4항 단서 중 ""30일""을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4조제6항 중 "사유"를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1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특허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2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3제1항 중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으로, "할 수 있다"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 이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소지가"를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로 한다.
제267조의 제목 "(총기의 휴대 및 사용)"을 "(무기의 휴대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기"를 "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제26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총기"를 "무기"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①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327조의5 중 "제255조의3"을 "제240조의6"으로 한다.
제328조제2호 중 "제165조제3항"을 "제165조제4항"으로 한다.
제3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0조제7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라.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마.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바.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제4호 및 제1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청장의 의견서 부본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관장의 의견서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전조정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사전심사 및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한"을 "수입신고하는 때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을 "관세액이 부족한"으로, "수입한"을 각각 "수입신고하는 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제37조의2제1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제110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 본문 중 "그 조사"를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116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8조제4항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6조"를 "제126조, 제128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1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4항 단서 중 ""30일""을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4조제6항 중 "사유"를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1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특허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2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3제1항 중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으로, "할 수 있다"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 이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소지가"를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로 한다.
제267조의 제목 "(총기의 휴대 및 사용)"을 "(무기의 휴대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기"를 "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제26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총기"를 "무기"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①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327조의5 중 "제255조의3"을 "제240조의6"으로 한다.
제328조제2호 중 "제165조제3항"을 "제165조제4항"으로 한다.
제3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0조제7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라.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마.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바.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제4호 및 제1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청장의 의견서 부본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관장의 의견서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전조정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사전심사 및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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