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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 직접운송의 예외인정 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6 16:39
조회
1960
문서번호 업무 2016 - 307【직인생략】
시행일자 2016. 11. 14.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2642(2016.11.13.)관련입니다.
2.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이 협정 양 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FTA 특혜관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운송의 예외인정 서류(수출국 발행 통과선
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과 관련하여 직접운송 원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한국 관세청과 인도네시아 관세청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한-아세안 FTA특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직접운송 인증예외
서류가 다음과 같이 대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운항하는 업체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다음과 같이 선적지와 적출지외에 반드시 경유지를 표시해 주시고 해당 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
지 않고 직접 운송됨을 증명하는 비조작증명서를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3국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비조작)증명서로 대체가능
나. 통과선하증권:선적지와 도착지가 표시된 선하증권(B/L, Airwaybill)의 참고란에 경유지를 모두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과(담당자:조영천 행정관, 전화 042-481-328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일자 2016. 11. 14.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2642(2016.11.13.)관련입니다.
2.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이 협정 양 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FTA 특혜관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운송의 예외인정 서류(수출국 발행 통과선
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과 관련하여 직접운송 원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한국 관세청과 인도네시아 관세청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한-아세안 FTA특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직접운송 인증예외
서류가 다음과 같이 대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운항하는 업체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다음과 같이 선적지와 적출지외에 반드시 경유지를 표시해 주시고 해당 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
지 않고 직접 운송됨을 증명하는 비조작증명서를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3국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비조작)증명서로 대체가능
나. 통과선하증권:선적지와 도착지가 표시된 선하증권(B/L, Airwaybill)의 참고란에 경유지를 모두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과(담당자:조영천 행정관, 전화 042-481-328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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