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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17-01-01] [법률 제14382호, 2016-12-20,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9 16:34
조회
1765

국세기본법

[시행 2017-01-01] [법률 제14382호, 2016-12-20,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을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를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이루어진 경우"를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경우"를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제45조의3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납세자"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4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3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47조의4제6항 단서 중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을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으로 한다.



제51조제9항 중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제47조의4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를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로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 중 "제66조제6항 후단"을 "제66조제7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6항 전단 중 "제65조"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 전단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제81조의15제4항제2호 중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5조제4항"을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의16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복식부기의무자



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3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6제5항 중 "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 관련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5항(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심판청구를 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취소ㆍ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함(제6조제2항 단서).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제4항제6호 신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함.

2)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함(제26조의2제2항제3호).



라.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



마.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제54조제3항 신설).



바. 취소ㆍ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ㆍ제6항 신설)

1)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사.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제59조의2제1항).



아.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의견서에 대하여 30일의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하도록 함(제66조제6항 및 제7항).



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제78조제2항).



차.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제81조의16제4항 신설).



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



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함(제85조의6제5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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