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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01] [행정자치부령 제00055호, 2015-12-31,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3 16:23
조회
1279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01] [행정자치부령 제00055호, 2015-12-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해제 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계약해제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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