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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13] [기획재정부령 제00569호, 2016-08-09,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3 16:23
조회
12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13] [기획재정부령 제00569호, 2016-08-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채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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